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2018-07-30



경기 서남부에서 12년간 기계부품을 생산해온 김 대표는 몇 년 전부터 매출이 서서히 줄어들자 업종전환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김 대표는 현 업종의 실적이 좋을 때마다 부동산을 구입했었고, 사업 매출이 줄어들기 2년 전에 건물을 지었었다. 다행히도 그 건물은 인근지역 개발로 임대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물 시세도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업종 전환과 세금 고민을 같이 해결하는 방안으로 법인 전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 고민은 김 대표가 건물 신축에 대해 성공한 경험에 따라 몇 년 뒤에 다시 건물을 지으려는 계획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다.  

 

법인전환은 현재 개인사업을 그만두면서 새롭게 법인을 세우는 것이다. 법인은 지분으로 소유관계가 표현되기에 지분배분이 용이하며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인정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김 대표는 3억 원~5억 원의 과세표준 구간에 있어 40%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이에 김 대표가 법인전환을 하면 먼저 개인사업자의 6%~42%에 해당하는 소득세 과표구간에서 법인사업자 10~25%의 과표구간을 적용 받게 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김 대표는 법인 설립과정에서 지분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할 수 있기에 과세표준을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사이로 낮출 수 있어 24%의 세율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법인사업자의 세금절감 방안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김 대표처럼 일정 매출이 발생하는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라면 법인전환을 통해 효 과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35% 이상의 소득세율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2억 원 이하일 경우 법인세 10%만 부담하기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더욱 올해부터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업종별로 농업·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숙박·음식업 등은 7.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으로 낮춰졌으며 2020년 이후에는 다시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그리고 3.5억 원 이상으로 매출액이 더 낮춰져서 적용될 예정에 있다. 이에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세금부담이 높아질 것이기에 많은 개인사업 대표들이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세금문제로 고민해온 수도권 남부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곽 대표는 법인전환을 통해 먼저 자신의 급여와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감했다. 개인 대표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금 설정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인 대표의 경우에는 곽 대표처럼 급여와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되기에 법인 이익을 낮출 수 있다. 다음으로 곽 대표는 자신이 가진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에 유상양수도하면서 법인은 법인세를, 대표는 소득세를 절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표 은퇴 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곽 대표는 임대 법인을 만들어 세금을 줄이면서 사전 증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개인사업 대표들이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즉 현행 상속증여세는 최고 50%에 이를 만큼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다. 이에 아무런 계획과 준비없이 상속증여의 상황을 맞게 된다면 세금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어렵게 일구어 놓은 사업과 자산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게 된다. 곽 대표도 현재는 추정 상속세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납부재원도 전혀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다. 이때 만일 곽 대표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건물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급매로 나온 건물의 경우 헐값에 팔릴 확률이 높기에 이만저만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단기적으로 소득세 절감도 중요하지만 차후 상속증여세의 절감을 위해서도 법인전환은 필요한 것이다. 물론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과는 달리 자금사용에 제약이 있고 관리가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전환 시 다양한 세금 플랜을 가동할 수 있으며 사업 확대와 제휴, 투자유치 등에 있어 개인사업보다는 법인사업이 유리하기에 적극적으로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최근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많은 법인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기에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업종과 관계 없이 벤처기업확인을 받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법인전환 방법이 있다. 일반양수도의 경우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 자산을 기업에 매각하는 것으로 여러 전환 방법 중에 가장 간편하며 소용 비용도 적다. 하지만 조세 혜택은 없다.  

 

한편 현물출자 방법은 기간과 비용부담은 크지만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혜택이 많다. 이와 같이 각 방법마다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에 세금변화분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으며 현재 사업의 이익규모, 자산 구성 형태, 대표 인적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 법인전환 후 대표의 현재와 미래의 사업 목표 및 가업승계와 M&A 등을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검토단계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7/20180712356911.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s://biz.joseilbo.com:448/ )
[저작권자 ⓒ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춘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증권회사 펀드투자상담사

http://blog.naver.com/kchsbo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