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의 엄청난 위험 적법한 방법으로만 제거할 수 있다

2018-07-11



경기도 용인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M 기업의 염 대표는 20년 전 법인 설립 시 당시 상법규정을 맞추기 위해 동생과 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하였다. 이후 기업활동에 여념이 없었던 염 대표는 기업이 어느정도 성장하자 내실을 다지기 위해 기업내부의 여러 상황을 점검하던 중 ‘세금회피 목적이 없이 발행한 차명주식도 막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염 대표는 사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환원 방법을 알아보고 차명주식을 환원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1억 8천만 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5천 1백만 원 이라는 큰 금액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 

한편 경기 김포에서 부품소재업체 C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권 대표는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 관련 분쟁을 미리 막고자 2명의 자식에게 사업영역을 분리·승계시키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죽마고우였던 김 대표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마치 김 대표의 죽음을 기다린 것처럼 바로 상속 분쟁을 일으켰고 그 과정을 권 대표가 지켜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권 대표의 계획대로 증여를 진행하였지만 순탄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친척 명의로 발행한 차명주식 때문이었다.  

차명주식은 2001년 7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차명주식은 발행하는 순간부터 차명주식에 대한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며,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수탁자가 신용불량으로 인해 차명주식이 압류당하는 등의 위험을 가져온다.

평택에서 기계설비를 제작하는 OO 기업의 원 대표는 배우자와 처남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러다 배우자가 지병으로 사망하였고 원 대표가 다른 배우자와 혼인하려 하자 처남이 차명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임원으로 등재해주던가 아님 20억 원의 현금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런 요구를 거절한 원 대표는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차명주식은 되찾아 올 수 있었지만 그래도 막대한 세금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특성상 잘못 대응할 경우 차명주식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경영권 약화라는 위험도 발생한다. 이는 실제 주식소유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했던 기존 판례를 대법원에서 차명주주라도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 놓음으로써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등의 경영간섭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경영권에도 심각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차명주식은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매우 높기에 가업승계의 성패는 상속증여세를 얼마나 절감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에 최대한 정부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차명주식은 ‘대주주가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못하여 막대한 세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기에 당연히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기대할 수 없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기업활동에 있어 여러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차명주식은 이미 소유가 금지된 상태이다. 또한 상법상 발기인 요건도 없어졌다. 하지만 지분 50% 이상을 갖는 과점주주가 내야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아직도 일부 기업에서 지분을 분산해 놓을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발행하고 있다. 사실 이런 경우라도 간주취득세는 납부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과세당국은 차명주식을 세금탈루 수단으로 보고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의 흐름에 대해 자료 추적이 가능한 ‘엔티스(NTIS)’와 외부 자료를 통한 ‘차명주식 통합 분석시스템’을 통해 편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여 탈세, 주가조작, 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체납처분 회피 등 불법 및 편법적 거래 등을 적발해내고 있다. 이렇게 적발되면 차명주식으로 인해 증여세, 양도세, 불성실신고가산세 등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따라서 차명주식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환원해야 한다.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차명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있다. 작년 5월부터 간편해져서 세무 검증없이 신청서류만 제출하면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차명주식의 실제소유자로 인정되었어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세금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식 양수도/증여 방법이 있는데 실명전환은 가능하지만 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로 확대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 대표들이 자사주 매입과 특허 자본화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 방법에도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문제는 각 방법마다 지켜야 할 규정과 절차가 존재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급한 마음에 계획없이 정리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럴 경우 또다른 위험만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업 상황과 차명주식 발행 원인을 점검하고 제도, 상법, 세법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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