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서둘러야 한다

2018-07-11



지난 1995년에 충남에서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A 기업을 설립한 이 대표는 그 당시 상법 규정에 따른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동생의 배우자와 사촌 동생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하고 명의개서를 하였다. 이후 A 기업은 IMF 등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 대표가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한 덕분에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고 꾸준하게 성장해왔다.

 

하지만 그 사이 동생이 이혼하면서 예전 처남댁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에 건강이 갈수록 나빠져서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승계를 진행하려던 이 대표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즉 대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위험에 있는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 등재한 법인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과거 법인 설립 시 상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명의신탁주식에는 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변심의 위험,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자녀에게 상속되는 위험, 그리고 수탁자가 신용불량이 되어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업승계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만약 예전 처남댁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경영에 간섭하려 들 경우 막을 길이 없다. 이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해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 했기에 회계장부열람권, 업무·재산상태 검사청구권, 위법행위 유치청구권 등 경영간섭으로 대표의 경영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이라도 대표들은 하루라도 빨리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대표는 그동안 미뤄왔던 명의신탁주식을 지인에게 알아보면서 양수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 6만 주를 회수하였지만 주식 증여 취득에 대한 세금 8억 원을 부과 받았다. 창업 시기에는 주식가치가 높지 않아 세금문제가 크지 않았지만 기업 성장에 따라 주식가치가 올라간 상태라 명의신탁주식이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킨 것이다. 다행히 이 대표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지만 만일 유상증자가 있다면 증여세가 추가된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일반적 증여에서 받는 직계존속과 부부간에 받는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재는 명의신탁주식 자체가 법으로 금지 되어 있지만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고자 아직도 일부 기업에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주 1인과 친족 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들이 보유한 주식이 전체의 50+1주 이상이면 과점주주가 되기에 간주취득세라는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다. 간주취득세는 주식 보유율이 50 미만인 주주의 지분이 늘어 50를 초과하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지분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며 설립 당시부터 지분이 50에 1주라도 초과했던 주식의 보유율이 더 증가하였다면,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다만, 명의신탁주식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게 된다면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고 하는데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은 발행할 때부터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환원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계약 해지가 있는데 이 방법은 명의신탁주식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보게 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기업을 위해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 없이 일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필요한 충족 조건에 맞아야 활용이 가능하며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갖추기도 쉽지 않다. 아울러 이 제도를 통해 실제소유자로 확인 받은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증여세는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등을 통한 해결방법도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합법적으로 환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경기북부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V 기업의 곽 대표는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친구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환원 과정에서 주식 증여로 인한 세금 5억 원을 과세 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비일비재하다. 이는 과세당국이 명의신탁주식을 탈루 및 탈세의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편법증여,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가 여전하다는 조사에 따라 갈수록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기에 명의신탁주식의 보유에 따른 기업의 위험이 더욱 커질 상황에 있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기업 상황에 맞는 해결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최적의 효과를 위해 기업제도 점검 및 상법, 세법에 따른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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