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이슈에 따른 제도정비의 중요성

2018-05-25



장시간 노동 강요 법·제도 개선하고 근로감독 강화하라
새정부 근로감독 강화 본격화…기업, 선제적 대응 필요

 

위의 말은 현재 중소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노무관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다. 올해 고용노동부의 업무추진 방향을 보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정책 추진, 일자리 양과 질 동시 제고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도모, 노동 존중 사회 구현, 인적자원을 혁신 성장 견인 및 미래 대비를 위한 핵심요소로 활용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제고로 노동시장 내 격차를 완화하며 일터 인권이 지켜지고, 노사가 상생하는 균형 있는 노동현장을 구축하는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무 정책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면서 미처 대응하지 못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당장 최저임금이 역대 평균보다 큰 폭으로 올라 대표들은 급격하게 증가된 비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안에서 4년 전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R 법인을 설립한 이 대표는 2년 전 어렵게 지금의 노무관리 틀을 만들었는데 정부의 정책이 다시 바뀜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따라 광양의 A 기업은 기존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취업규칙을 변경해 300%로 삭감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B 프랜차이즈 식품은 최저 임금이 인상되자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근무시간 단축에 나섰다. 아울러 청주의 C 제조업은 기존에 지급하던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에 기업 대표는 기존에 지급하던 금액과 항목을 지급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강행한다면 최저임금으로 인해 대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현재의 노무관리 상황은 기업 대표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기업의 노무 제도를 현 상황에 맞게 세세하게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근로시간, 근로일, 근무장소 그리고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음으로 임금대장을 점검해야 한다. 대표 중에는 기본급과 수당항목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기, 부정기 상여금과 성과급 등과 함께 각종 수당 즉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정하고 특정 시점 재직 시에 지급되는 금품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에 제대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 두어야 한다.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이 미비 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점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임금 구성 항목 간소화다. 최저 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상여금,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는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 시키는 등 임금 구성 항목을 간소화함으로써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 둘째, 고정연장수당 축소이다. 현재는 휴일근로까지 포함해 1주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시킬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형식의 계약을 실제로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축소되는 시간외 수당 중 일정금액을 기본급에 산입 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월 유급근로시간 축소이다. 매월 유급근로시간수가 226시간 또는 243시간인 기업의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개정을 근로제공없이 유급 처리되는 시간 수를 줄여서 인건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에는 근로기준법의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기에 다음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작성 권한이 있다. 따라서 직원에게 좋은 방향으로 변경한다면 직원 의견을 듣는 절차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불이익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입사원도 연차휴가를 1년차에 11일, 2년차부터는 15일 총 26일 보장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도 복직 후에 연차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난임 진료를 위해서 1년에 3일의 난임치료 휴가도 신설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누구든지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하고,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피해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노무 관련 상황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분쟁, 과태료 등의 복잡한 일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엄격해진 근로감독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제도정비를 하는 것이 안정적인 기업을 만들고 기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5/20180525353710.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은영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제형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기획본부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