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핫 이슈는 산업재산권 자본화 활용이다

2018-05-16



많은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특허를 활용하려는 목적을 보면 먼저 독점권에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 기업만의 기술, 디자인, 상표 등을 가지고 있기에 제3자가 무단으로 따라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얼마 전 신문에는 우리나라의 핵심기술 17가지 중 16개가 중국으로 유출되었으며 그로 인해 16개 항목에 대해서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결국 특허를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다루게 되면 기술, 디자인, 상표에 투자했던 많은 비용과 함께 선두업체의 지위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

다음으로 마케팅의 활용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에 대한 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지표는 특허 등록건수이다. 즉 특허를 기업 경쟁력으로 보고 있다는 말로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거나 기업간의 거래, 제휴 등에 있어 특허는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용도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입찰 또는 조달 시 제휴 기업을 선정할 때 특허 보유 여부를 선정기준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특허는 기업활동을 위한 필요조건인 셈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벤처기업인증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특허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출연하였던 ㈜에바다수산의 김영수 전무는 “유통업에서 식품가공업으로 진출하면서 사업운영 자금, 거래처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허, 상표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그 결과 어렵다던 백화점 입점도 백화점이 먼저 제안할 정도의 기술과 상품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특허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몇십 년 동안 좋은 제품으로 사랑을 받았지만 미처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등록하지 못해 경쟁기업의 특허 선점으로 인해 한 순간에 상품생산을 접는 기업도 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매우 주요한 보호장치이자 성장동력인 것이다. 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뉘는데 그 중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며 무형재산권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발명자와 기업에 큰 세금절감 효과를 주고 있는데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활용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이기도 하다.  

광양에서 철제 제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손 대표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처럼 법인 설립 후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세무사로부터 많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세금납부 금액이 커질 것 같다는 얘기도 들었다.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지분이동 시에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폐업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손 대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해 큰 금액의 가지급금도 쌓여있는데 이는 인정이자 발생, 법인세의 이중 증가와 함께 기업 재무구조와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활동에 제약을 주며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상속세를 증가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손 대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특허권을 자본화 하여 세금을 절감하면서 기업 위험을 정리할 수 있었으며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신용등급도 상향 시킬 수 있었다.

산업재산권 자본화는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해서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으며 지급대가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대표는 가지급금을,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해년도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기에 기업 재무구조와 기업 신용평가 등급도 개선된다. 더욱이 특허권을 기업승계를 받을 상속인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기에 가업승계에도 효과가 있다.  

이처럼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은 기업을 보호하고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외에 자본화를 통해 재무구조와 신용등급을 개선시키며 세금을 절감하면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 대표는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만일 특허가 없거나 개발 중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산업재산권을 개발해야 한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70%로 조정되었으며 내년에는 60%로 더 낮춰지기에 그만큼 조속히 산업재산권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산업 재산권 자본화를 진행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 성격에 맞아야 하며, 기술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술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의 준수해야 할 규정과 절차도 있다. 특히 특허권은 기업 제도, 목적, 특허권의 명의와 평가 그리고 활용 절차 등에 있어 철저하게 점검해야 특허권 취소라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산업재산권 자본화 활용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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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정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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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연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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