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리해야 한다

2018-05-16



울산에서 30년 넘게 제조업 J 기업을 운영해온 서 대표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사업에 열정도 떨어지고 의욕마저 잃으면서 한 평생을 바쳐 일궈 놓은 기업을 폐업하려는 생각을 했었다. 이에 1년 6개월 전에 거래 세무사와 상의를 했었는데 그 결과 폐업하겠다는 생각을 접어야만 했다.  

서 대표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 그 원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있었다. J 기업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약 30억 원 정도 있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이렇게 쌓이게 된 이유는 사업 초기 주요 거래처에 납품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결산서를 만들었으며 그 이후 거래처가 요구하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설비투자를 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역시 이익의 결산서를 편집하였다.

아울러 서 대표는 수익이 증가하고 기업이 성장했음에도 불투명한 기업의 미래를 위하여 급여인상도 하지 않았고 배당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수익 대부분이 고스란히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누적된 것이다.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기타 영업과는 무관한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이다. 그럼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실질적인 현금의 형태가 아닌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누적되어 있다 보니 정작 기업 통장에 현금이 보이지 않아 기업 대표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된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여 있으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만일 이 시기에 가업승계 또는 상속 등 지분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일 상속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헐값으로 팔아 세금납부가 가능하지만 상속이 발생된 비상장주식은 아무도 사지 않기에 세금납부는 고사하고 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폐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업을 하게 되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부담에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된다.

J 기업의 서 대표는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한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 폐업을 고려하였지만 그래도 만일 폐업을 했다면 위에서 설명한 세금부담을 그대로 안아야 했을 것이다. 즉 J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 배당되기에 80%의 지분을 가진 서 대표는 24억 원을 배당 받게 된다. 배당의 경우 금융소득으로 연 2천만 원이 초과될 경우 종합과세를 적용 받게 되며 24억 원이 배당된다면 최고세율 42%를 적용 받게 된다.

만일 세금납부 재원이 없으면 서 대표는 개인재산을 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서 대표가 기업을 폐업하게 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 있어 매우 큰 위험요인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회계장부상에만 있는 상황에서 세금부담은 기업 입장에서 큰 손실이다.  

대불단지에 있는 U 제조업의 경우 몇 년간 몇 억씩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매우 적은 연구개발비를 쓰고 있었으며 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7억 원 정도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아울러 남양주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C 기업의 안 대표는 거래 세무사로부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아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매출을 줄이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미루고 있었다. 이 경우 매출이 감소하면 그만큼 판관비도 줄어서 절대로 시간이 흘러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다행히도 안 대표는 몇 달 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면서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비용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대표 및 임원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으로 비용을 증가시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인데 자칫 대표 및 임원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부담과 현금유동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를 활용해야 하는 등 당해 연도에 결손을 발생시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만일 기업에 현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이 있다. 이는 기업이 발행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정관 규정과 자사주 매입의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만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5%로 적용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 올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하였기에 이 방법을 활용하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배당정책이 있는데 이익잉여금 정리방법 중 실제로 순자산을 낮추는 대표적인 방법이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이다. 그 중에서도 차등배당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 스스로 배당을 포기 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을 말한다.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이거나, 기업이윤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않았거나,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하려는 이유가 있을 경우 많이 활용된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에는 여러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과 상법, 세법 등 여러가지 관련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실행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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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만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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