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의 문제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2018-05-04



광주에서 기계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S 기업의 이 대표는 장기간 준비해온 기술을 바탕으로 10년 전에 창업하였고 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짧은 시간에 성장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지만 이 대표는 승승장구를 해왔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도 심각한 고민이 생겼다. 오랫동안 해외진출을 계획해왔고 그 계획에 따라 시설을 증설하고자 거래은행에 대출을 부탁해 놓았는데 담당 지점장이 바뀌면서 `가지급금`을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거래은행과는 창업 때부터 거래한 터라 거절당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예전에는 문제삼지 않았던 `가지급금`을 이번에 문제가 되었다. 그 결과 이 대표는 해외진출에 막대한 차질은 물론 공장용지 매입에 따른 자금유동성 문제도 겪게 되었다.

또한 유사한 사례로 광주 첨단지구에서 발전기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Y 기업의 최 대표는 20년 넘게 기술개발에 피땀 흘린 덕분에 6년 전부터 해외 거래처로부터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주요 외국기업에서 투자 제의가 들어왔고 사업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중 외국기업에서 갑자기 Y 기업의 운영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고 제휴 보류에 이어 지금은 유야무야 상태가 돼버렸다. 외국기업이 의심을 가진 것은 최 대표가 기업자금을 빌려 사용한 `가지급금` 때문이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이 된다. 사실 중소기업에서 가지급금은 기업 여건상 전문인력을 통해 기업자금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의 매출과 수익이 필요하기에 영업관행, 리베이트, 접대 등을 무시할 수 없는 관계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기업에 많은 위험을 가중시킨다. 위험이 가중되는 것은 국세청이 가지급금을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보지 않고 대표나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가지급금은 먼저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인정이자만큼 기업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만일 기업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킨다. 

아울러 대표는 매년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S 기업의 이 대표 경우에는 10억 원의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만 연 4,600만 원을 내야 한다. 만일 내지 않을 경우 복리로 계산된 눈덩이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가지급금은 폐업이나 기업 청산까지도 이어져 대표 상여로 처리 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당수의 기업대표들은 가지급금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에 만난 M 기업의 김 대표는 번만큼 세금을 내면 되고, 워낙 실적이 좋아서 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고 있기에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M기업의 김 대표의 경우 고령이기에 언젠가는 가업을 승계해야 하는데 지금 처리하지 않고 있는 가지급금은 향후 상속·증여 시 가업승계를 포기하게 만들 만큼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가지급금이 적을 경우 대표자산이나 급여, 상여금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금액이 커지게 되면 해결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정리했다가는 세무조사는 물론 횡령 또는 배임죄 등 형사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 CEO는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정리하지 않게 되면 미리 설명한 많은 위험은 물론 앞선 사례처럼 자금조달과 투자유치를 어렵게 만들어 사업 확장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기업에 많은 손실을 끼칠 수 있게 된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대표 자산, 급여, 상여금 이외에도 배당,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차등배당 등 다양하게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지급금이 오랫동안 큰 금액으로 누적되었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즉 가지급금은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경정청구 등의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치밀하게 조사 추적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 스스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각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고려하고 기업의 제도, 상황, 가지급금의 특성을 분석하여 합법적이면서도 적법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대표가 가진 부동산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배당으로 처리할 경우 배당소득세 발생과 자금유동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가지급금 정리에 많은 경험과 사례를 가진 전문가와 함께 여러 위험요소를 사전에 고려하여 정리해야 한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가지급금 정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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