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의 계획이 중요한 이유

2018-04-27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을 보면 한마디로 `가업승계 충족요건은 더욱 엄격해지고 공제는 더 축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을 보면 작년까지 10년 이상일 때 200억 원 공제, 15년 이상일 때 300억 원 공제, 20년 이상 시 500억 원까지 공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0년 이상일 때 200억 원, 20년 이상일 때 300억 원, 30년 이상 시 500억 원 공제로 변경되었다.


또한 중견기업은 가업상속 이외의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가업승계 재산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3년 거치 10년 납부로 50% 이상일 경우에는 5년 거치 20년 납부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상속, 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할 경우 공제해 주는 신고세액공제도 5%로 축소되었으며 내년부터는 3%로 더 축소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5억 원 초과 40%에서 42%로 확대 조정되었으며 내년부터 대주주 주식의 양도소득세율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분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25%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경은 `상속·증여세 등의 세금부담을 이유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승계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한 기업 대표들의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가업승계에 대한 사전계획이 얼마나 중요하며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금속공구를 생산하고 있는 명 대표는 자신의 은퇴와 가업승계 계획까지 세워놓고 9년 전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물론 당초 계획한대로 모든 것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6년 전쯤에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한 직원이 가지고 달아났고 다른 직원은 많은 금액을 거래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등의 기업손실로 인해 최소 3년은 계획이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명 대표는 가업승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후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으며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이전 계획도 세웠고 가업승계 시 부과되는 절세방안도 세워놓았다. 그리고 3년 후부터는 가업상속공제지원제도를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사실 명 대표가 롤 모델로 삼는 것은 먼 친척이 운영하고 있는 L 기업이다. L기업의 대표는 일찍이 장남을 후계자로 정하여 업무역량을 강화시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분이동, 상속자금 마련 등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실행하였다. 그 결과 L 기업의 대표는 은퇴자금을 마련하면서 원하는 시기에 은퇴하였고 장남에게 승계한 기업도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다. 화성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유통하는 P 기업의 연 대표는 가업승계와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 연 대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해 나갔고 대신에 대표 개인자산으로 이동시켰고 1년 전에 기업을 매각해버렸다. 그러나 연 대표는 지금 후회를 거듭하고 있다. 매각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매각대금도 예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향후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할 경우 마땅한 절세방안이 없어져 과도한 금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기업 대표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효과적인 승계 플랜을 세울 수 있고 최적의 승계 방법을 찾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주가관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인 관계로 평소 주가관리를 통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 즉 사전증여가 이뤄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상속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사전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가업승계 시점에서 예상 세금을 분석하고 예상 소요자금을 위해 차등배당, 특허권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활용방안을 갖춰 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하고 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지원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있다. 


가업승계는 특성상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따라서 어떤 것보다 계획이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진단에서부터 지배구조 파악, 승계 전략과 단계적 실행, 사후관리 그리고 세금 및 법적 사항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효과적인 가업승계 및 상속·증여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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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만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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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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