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계획과 방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2018-04-27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세금부담이다. 올해부터는 작년까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던 6%~40%의 세율을 고소득층에 대해 과세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되어 7단계에 걸쳐 적용 받게 되었다.


또한 성실신고 기준 매출액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올해부터 농업o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o숙박o음식업 등은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 대상이 되었다.


아울러 부동산도 투기지역을 지정하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과세형평을 위해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 경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되었고,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의무발급대상이 현행 58개 업종에서 61개 업종으로 늘어났으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대상이 늘어났다.


또한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부동산 임대업, 제조업 그리고 유통업 순으로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광주에 사는 나 대표는 유통업을 운영하였으며 지금은 건물 2채를 가지고 임대업도 겸하고 있다. 하지만 나 대표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는 세금으로 인해 고민이 커지기 시작했다. 사실 나 대표는 그 지역에 오래 전부터 살아 왔지만 건물을 지을 계획은 없었다. 그러다 유통업이 커지자 건물이 필요해졌다. 그래도 나 대표가 건물을 짓기까지는 그리 활성화된 지역은 아니었는데 나 대표가 짓고 나니 주변이 개발되고 신축 건물도 증가하면서 임대업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다른 1채의 건물은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꽤 적은 투자로 얻었던 것이다. 


이에 나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다음과 같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먼저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인정되며 급여와 퇴직금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일 경우 근로소득이 없어 퇴직금을 설정할 수 없었는데 비해 법인 대표는 급여 및 퇴직금 등이 비용으로 인정되어 그만큼 이익규모가 개인에 비해 적어지게 된다. 


또한 개인 소득세율 대비, 법인 세율이 낮기에 사업 운영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대표이사는 적정한 인건비 책정이 가능함에 따라 세금이 거의 없는 근로소득만으로 급여 설정이 가능하며 퇴직금도 개인사업자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사업에서의 영업권, 특허권 등을 법인으로 넘기면서 비교적 낮은 세율로 세후소득을 만들 수 있기에 세금을 절감하면서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다. 아울러 나 대표처럼 점차 임대업이 주 업종이 될 경우 임대 법인을 통해 자녀들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면 효과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으며 상속세도 이점을 볼 수 있다. 


바로 이점이 나 대표가 가진 마지막 고민 중에 하나였다. 나 대표는 유통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마음은 없었다. 물론 맡겠다고 하면 물려주겠지만 굳이 계획하지 않고 있고, 건물은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 있는데 현재 세금부담이면 온전한 상태에서 건물을 물려줄 수 없을 것 같기에 적절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 대표들이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것은 세금부담에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에도 있다. 아울러 법인전환의 또 다른 이유에는 영업활동 및 자금조달이 개인사업보다 용이하다는 이점도 있다. 즉 입찰, 납품을 위해서는 기업 신용평가가 필요하며 사업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은행대출도 개인사업보다는 법인의 경우 용이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에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그 중 나 대표와 같이 부동산 임대가 주 업종이라면 현물출자 방법이 적합할 수 있다. 또한 세감면 혜택은 없지만 비교적 전환을 수월하게 진행하려면 일반 사업 양수도를, 그리고 절차는 복잡하지만 많이 활용되는 것은 세감면 포괄양수도를 고려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인전환 검토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전환에 따른 위험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세금절감, 사업 활성화, 가업승계 등의 효과에 대한 이해득실 여부를 꼼꼼하게 정리한 후 자본금, 인적구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법인세 절세와 상속증여 및 대표 은퇴계획을 세워야 한다.


실제로 연 매출 60억 원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고려하지 않아 부채비율 과다로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김 대표의 경우 영업권, 특허권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10억 원에 달하는 현금자산을 잃어버리기도 하였다.


또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의 경우 개인사업자 시절 받았던 세감면 혜택을 추징 받고 본세와 가산세를 합친 추가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법인전환시에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기에 법인전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며 법인전환의 효과를 극대화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4130097&t=NN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 / 02-6969-8962, http://www.ceospirit.co.kr)
[저작권자 ⓒ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문숙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동석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