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2018-03-22



제천에서 생활용기를 생산하는 J 기업의 원 대표는 2년 전 불만을 가진 유 이사가 퇴직하면서 탈루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과도한 금액을 추징 당하였다. J 기업은 년간 몇 억씩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대부분 기업에 유보하고 있었고 그 금액으로 금융자산 등에 투자를 하였다. 또한 광주에서 작은 건설업을 하고 있는 김 대표 역시 많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3년 전에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가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개념으로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기말잔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분되는데 특정 목적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주주총회에서 처분대상이 되기에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이익잉여금에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그리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 CEO들은 이익이 발생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미래를 위해 대비하 고자 보유함으로써 많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비상장주식가치를 상승하게 만든다. 이에 상속, 증여와 같은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에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시킨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 막대한 세금문제를 일으키는 골치 아픈 계정항목인 것이다.

경기도 북부에서 가정용 인테리어를 생산하고 있는 V 기업은 창업 후 6년이 지난 시점부터 10년 동안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기간에 5년 동안은 매년 당기순이익이 3억 원 정도 발생하여 왔다. 하지만 그 이후 개발한 제품들이 여러 이유로 인해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 재고로 남게 되었다.

 

이에 재고자산 형태로 약 3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대부분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등으로 정리되기에 장부상에만 존재하므로 기업 CEO는 실제로는 사용할 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도 위에서 언급했던 세부담은 동일하며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입찰, 납품 등에도 악영향을 미쳐 기업활동을 크게 어렵게 만든다.  

 

특히 과거에는 사업 운영자금 부족 또는 사업확대 등 추가적 자금의 필요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거나,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을 위해 영업상 이익결산서를 만들거나,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 누락, 과다 매출로 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비정상적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횡령으로 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은 기업 CEO에게 있어 어떤 활동보다 중요하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기업이 현금이 있을 경우 비용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즉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연도 결손을 냄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것이다. 이 방법 에는 대표이사 급여와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발생, 배당 등이 있다. 적절한 배당을 활용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의 외부유출 방지와 기업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보면서 세금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차등배당의 경우 절세효과를 보면서 효과적인 사전증여가 가능하고 자금출처도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상법상 배당가능 한도 안에서 처리해야 하며 이익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주식수는 발행 예정인 주식 총수 안에서 가능하고 액면가로 해야 하는 등 지켜야 할 요건도 있다. 이외에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이 있다. 특허권 자본화의 경우 무형자산인 특허를 자본화시켜 기업에 양수도 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 외에 대표의 은퇴자금 마련에도 효과가 있어 기업CEO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둘째 기업에 현금이 없다면 자사주 매입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다.

 

위와 같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각 방법에는 기업 상황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같이 존재하기에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자사주 매입의 경우 매입 목적, 절차를 잘못 준수할 경우 자사주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는 고사하고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위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급금, 차명주식 등의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하에 기업 위험을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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