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2018-02-27



강릉에서 A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 대표는 오늘도 예약 란에 빼곡하게 예약된 손님을 맞이 하기 위해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새벽을 시작하고 있다. 박 대표의 바쁜 생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어느덧 2년 이상은 된 것 같다.  하지만 한 켠에는 잘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 고민도 깊다.

 

사실 박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아버지의 명의이다. 박 대표는 젊은 시절에 한가닥했던 사람이었다. 그 사이 배우자를 만나고 아이를 낳아 정신차리고 음식점을 시작하였는데 신불자였던 까닭에 박 대표는 제왕산 근처에 살고 있던 박 대표의 부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냈던 것이다.

 

부친이 직접 농사 지은 것으로 모든 음식 재료를 전날 공수해주어 음식 맛이 좋기로 금새 소문을 타기 시작하여 소문난 맛집이 되었고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돈이 없던 개업 당시에는 남의 땅을 빌려 A 음식점을 개업했지만 현재는 그 인근의 땅을 많이 사두었고 몇 년 사이에 그 지역에 음식점, 카페 등이 많이 들어서면서 박 대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 사이 음식점의 매출과 건물 가격도 상승하였다. 소위 대박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박 대표는 먼저 부친 명의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소득세 부담과 부친의 연세가 많음에 따라 상속세의 부담도 가지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박 대표가 창출한 소득임에도 상속을 받는 셈인 것이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세금부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7단계와 6~42%라는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적용 받는 개인사업자라는 10~25%를 적용 받는 법인사업자보다 세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올해부터 정부는 최고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성실신고 기준 매출 액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업종별로 농업·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숙박·음식업 등은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으로 낮추며 2020년 이후에는 다시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그리고 3.5억 원 이상으로 매출액을 낮추어 적용하기에 개인사업자는 갈수록 더 큰 세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들어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박 대표처럼 사업소득이 크게 증가하거나 금융 및 임대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거나, 소유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거나, 상속 또는 증여가 필요해진 고소득 개인사업자일 경우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먼저 법인세를 적용 받기에 1차적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인 전환 시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한다면 그 수만큼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2차적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38%의 세율구간에 해당, 9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 10%에 해당하는 2천 2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약 7천만 원 가량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과세표준이 2천 5백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절감에 이점이 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보다는 더 많은 방법을 절세계획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법인전환의 이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 확대의 이점도 가지고 있다. 즉 법인은 신용도가 높아 투자나 은행대출 등 자금조달의 이점과 납품, 입찰, 정부사업 참여 등에도 개인사업보다 이점이 있어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은 것이다. 또다른 이점으로는 자산 이전과 상속·증여에 대한 이점이 있다. 다시 말해 법인은 건물양도 시 소득세보다 유리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자금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상속 및 증여를 가능케 만들어 준다. 법인은 정부지원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면서 상속 및 증여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전환을 세금절감 효과만 보고 검토하는 것은 위험하다. 만일 법인설립 후 5년 안에 적절한 사유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면서 주식 50% 이상을 매각하게 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법인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도 다시 과세된다. 또한 올해부터 가족 회사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어 더이상 법인전환이 탈세 창구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전환 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설립 시 자본금과 인적구성에서부터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사업에서 보유한 영업권, 특허권 등의 활용, 사업 특성과 세금 변화분 그리고 자산 및 사업의 상속증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정비를 포함 법인전환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법인전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전환 방법에는 세감면 혜택은 없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일반사업양수도 가 적합하며, 부동산이 많은 임대사업자에게는 현물출자가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많이 활용 되고 있는 세감면 포괄양수도가 있다. 현물출자는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시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등록세 등에 세부담을 가진 기업들에게 세액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인전환 방법을 잘 활용하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함이 효과적일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2/20180227347168.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남학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안성만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