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도 특허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면

2018-02-19



작년 뉴스 중에 '우리나라 김, 아시아 표준이 됐다'라는 기사가 있었다. 김이 뉴스거리가 된 이유는 우리 김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병의원 원장들은 병의원 이름을 단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간판을 달기 위한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병의원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원장은 병의원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과 여건을 쏟아 부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병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료기술과 상표에 대한 방어노력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작년에만 6천 건의 상표가 등록되었다. 이는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숫자로 갈수록 더욱 증가할 것이다. 만일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동안 공들인 우리 병의원의 가치를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다. 경쟁 병의원이 자신이 원조라고 우길 수 있고, 애써 키워놓은 우리 병의원의 브랜드 가치를 모방하는 병의원이 수도 없이 생겨 날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음식점은 25년간 사용했던 상표를 사전에 등록하지 못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배타적 권리를 상실하여 해외진출과 복합 쇼핑몰, 백화점, 유통채널 등의 입점이 불가능해져 거의 모든 것을 잃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산업재산권이라는 것이 있다. 산업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그리고 실용신안권을 합친 것으로 산업 및 경제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 재산권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다. 

 

아마 이글을 읽고 있는 병원장들은 산업재산권이 우리 병의원 또는 의료산업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

 

모든 병의원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모든 병의원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자로 지정, 건당 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 미발급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로 미발금액의 50% 부과, 성실신고확인대상 확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한층 강화된 세법을 개정 적용하고 있으며 전문직 고소득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 관리, 관찰의 주요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병의원은 매출, 경비에 있어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금을 절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만일 병의원에서도 위의 산업재산권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서울에서 T 피부과를 개원하고 있는 김 원장은 얼마전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라면 의료 및 보건(산업)에 속하기에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로 분류되어 연구개발이 허용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정부지원 세금절감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특허이다.

 

과거에는 특허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었지만 특허를 사업화에 활용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병의원은 특허를 통해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자금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면서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효과가 있기에 최근 들어 여러 병의원에서도 의료기술에 대한 특허에 관심을 갖고 특허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 병의원이 어떤 의료기술이 차별적인지, 어떤 기구 또는 수술이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특허를 출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마케팅 활동에서 하나의 차별성이라도 더 부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병의원의 가장 큰 차별은 역시 의료 전문성에 있다. 따라서 의료기술의 특허는 우리 병의원 가장 큰 차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에 김 원장은 연구소 설립으로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소 설립에는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가 있으며, 특허에도 필요요건이 존재한다. 아울러 특허를 통해 활용방안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당연히 병원장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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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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