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병의원 노무관리와 경영전략

2018-02-14



올해 들어 예고되었던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이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 직의 정규직화, 포괄임금제 규제 등의 노무관리 현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 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병의원에 대한 노무관리 위반사례 신고 및 점검을 계속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2년 전에 E 비만클리닉을 개원하고 있는 함 원장은 동료와 선배를 만날 때마다 위와 같은 변화에 대한 우려감을 들어왔고 간혹 만나는 경영 컨설턴트를 통해 노무관리의 위험성을 알 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함 원장은 부산에서 L 피부과를 개원하 는 선배 오 원장이 1년전 계산 착오에 따른 10만 원의 임금체불로 인해 상당한 곤혹을 치룬 것을 알고 있기에 'E 비만 클리닉'이 해당되는지, 인상에 따라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 여간 고민스 러운 것이 아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은 원장에게 준수 의무가 있어 만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벌금, 과태료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송, 분쟁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수 있다. 또한 현실에서 노무관리의 분쟁이 생기는 것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아닌 퇴직 또는 이탈한 직원에 의해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항시 노무 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병의원의 노무관리를 정비 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이에 병원장은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은 직원이 병원장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병원장은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서 서면에 임금관련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직원일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1부는 반드시 직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포괄임금제, 4대 보험, 비과세 복리후생비, 채용, 징계절차, 해고 관련, 사직서 수리 등 임금 대장과 취업규칙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병의원은 서비스 업종이기에 고객에 대한 직원의 서비스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태도가 좋지 않은 직원이 반복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징계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해고무효 가능성과 추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손실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병의원 특성상 여성 직원에 대해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임산부 보호 등이 포함된 모성보호제도도 고려하여야 한다.

 

사실 노무관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급여와 관련된 임금설계이다. 급여는 각종 수당과 함께 지급되어 임금체불의 분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주 49.5시간 근무하는 A 직원의 실 수령액이 195만 원이라면 작년 같은 경우라면 최저 시급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위반이 된다. 이에 최저 시급에 해당되지 않도록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인건비는 병의원의 3대 주요 비용에 해당되기에 무턱대고 인상 하였다가는 병의원 경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에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비과세 항목을 빼서 급여인상없이 최저 시급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4대보험 및 소득세 부담액을 비교해야 한다.

 

다음 고려사항으로 기본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와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해 기본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요일별, 시간대별 고객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기에 연장 수당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직원을 더 채용한다면 교대제 운영으로 2명의 직원이 12시간씩 근무하는 것을 3명의 직원으로 8시간씩 근무하게 되어 연장근무를 없앨 수 있다. 이에 4시간의 연장 근로의 급여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는 총 인건비까지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지원정책을 활용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율을 상회하는 초과 인상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혜택도 존재한다.

 

정부는 갈수록 노무관리에 대해 엄격해질 것이다. 이에 노무관리에 사소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병의원과 원장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병의원 경영에서 고객관리, 매출전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노무관리이다. 그렇다고 진료에도 바쁜 병원장이 당장의 매출과 인건비까지 계산하여 노무관리까지 연계해서 병의원을 경영하는 것은 쉽지않다. 게다가 E 비만클리닉의 함 원장처럼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한 경영전략까지 신경 쓰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노무제도 정비를 하면서 새로운 경영전략을 세워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2/20180214346430.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