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전 병원장이 점검해야 할 필수 항목

2018-02-09



무술년 연초가 밝으면서 개원 원장이나, 개원계획을 가진 예비 원장은 지금도 많은 병의원 경영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의료시장의 경쟁환경에서 새로운 정책이 실행되기에 병의원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며 그 만큼 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세종에서 R 정형외과를 1년 전에 개원한 서 원장은 지난 연말부터 현재까지 개원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해온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의 강·약점을 보완하려 하고있다. 이에 서 원장의 첫 번째 점검대상은 사업계획이다.

 

사업계획은 모든 경영의 시작이다. 병의원 경영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올해 우리 병의원의 목표는 무엇으로 잡고, 그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따른 필요조건은 무엇이며 고려할 사항 즉 수요예측, 매출계획, 지출계획, 목표손익 및 세금납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이에 매출계획에는 보험과 비보험 매출로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단가를 반영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출계획에는 실제 지출될 경비를 검토해야 하는데 각 병의원별 상황이 다르므로 진료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일시적, 상시적 지출, 고정 및 변동비용 그리고 자산 처리여부와 감가상각 처리까지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비용계획을 근거로 자금조달, 대출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수입과 지출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이를 토대로 수익과 수익관련 세금관리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하면 세전이익이 되고 이를 다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되어 과세표준에 해당 병의원의 한계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확정신고 시에 납부할 세금재원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면 병의원의 자금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에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 R 정형외과 서 원장은 위의 내용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점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 원장은 지난 1년의 자료를 통해 매출증가율, 수익율, 지출변동율 등을 분석하였고 그 내용을 병의원 성장을 위한 안정적 투자계획 수립에 활용하였다.

 

경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만일 적은 규모의 병의원이라도 사업계획서 없다면 아무 리 뛰어난 경영자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서 원장은 개원 시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자금조달 계획을 세웠다. 병의원의 경우 다른 사업과 달리 초기 투자금이 많다. 따라서 개원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자금조달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은행 대출 시 주의사항은 신용대출의 경우 본인 명의가 좋다. 담보대출은 증여세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먼저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개원한 후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지인에 변제를 하면 필요경비를 입증하거나 부인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금의 사용시점도 중요한데 너무 빨리 대출을 받으면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지인에게 자금을 빌린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자율, 이자 지급시기, 변제방법, 변제기일, 차입액 등을 명시하는 곳이 좋다.

 

이는 친족 간에는 정상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빌려 증여세의 위험 예방과 채권자가 불분명하여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부모, 배우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복잡한 세무규정에 의해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전에 비용처리, 소득세, 증여세에 대한 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서 원장은 개원자금 문제와 동시에 개원장소를 고민했다. 아직까지 개원 성패는 위치가 중요하다. 이에 서 원장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에 따른 안정장치 마련, 영수증, 다운계약서, 임대차 계약 후 재임대 등을 고려하였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같은 건물에 같은 진료과목의 병의원 개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등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건물주와 입금계좌 예금주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했다. 또 임대차 계약기간, 계약연장 여부 및 재계약 시 임차료 인상폭 등의 확인 ▶인테리어 가능시점과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의 월세 및 관리비 등 ▶내·외부 간판 위치, 냉난방 시설 및 전력증설 가능여부, 화장실 등 상하수도 시설 등도 점검했다. 

 

건물 사용시간 및 주차시설 사용가능 여부,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 측의 사정으로 사업장을 이전 시 인테리어, 광고, 홍보 등 투자비용 보상방법 등도 확인했다. 아울러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확정되어 사업개시가 가까워지면 이전 보상 문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였다.

 

서 원장의 사례처럼 병원장이 위와 같은 모든 사항을 혼자서 처리하는 것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항목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사업계획, 자금조달 계획, 개원입지 등의 문제를 세법규정까지 고려하여 다각도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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