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노무관리 사항! 제도보완만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018-01-22



올해부터 외주제작사도 근로감독대상에 포함되어 최저임금 및 임금체불 그리고 장시간근로 등에 관한 근로점검을 집중으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병원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 내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 정착을 위해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인천성모병원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사를 제외한 전 직원을 병원홍보활동에 강제 동원한 사실에 대해 근로감독을 받았는데 미리 동선을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근로감독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관내 열정페이 의심사업장에 대해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최저임금, 휴게·휴일·휴가, 가산수당 지급, 근로시간 등의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조치를 하고 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의 내용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노무관리 환경관련 기사들이다. 또한 갈수록 노무관련 분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CEO에게 있어 노무관리 문제는 `자금조달`과 `매출증가`만큼이나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사항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노무와 관련하여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노무관련 분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기회에 기업의 노무제도를 세세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변경되는 노무관련 정책을 고려하여 제대로 정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먼저 우리 기업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더욱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근로일, 근무장소 그리고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철저히 봐야 한다. 만일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불규칙 할 경우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을 잘 고려하여 정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임금대장을 점검해야 한다. 대표 중에는 기본급과 수당항목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기, 부정기 상여금과 성과급 등과 함께 각종 수당 즉 연장o야간o휴일근로o가산수당 등을 정하고 특정시점 재직 시에 지급되는 금품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에 제대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 두어야 한다.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이 미비 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얼마 전까지 신문에서 매일같이 다루었던 이슈는 `통상임금`이었다. 법원에서도 단체협약, 임금합의서에 따라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통근, 안전교육수당을 지급해온 이상 이는 임의적, 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복지포인트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CEO는 더욱 급여설계와 임금대장의 철저한 점검과 제도정비를 해야만 한다. 


아울러 2018년에는 근로기준법의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기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취업규칙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작성권한이 있다. 

따라서 직원에게 좋은 방향으로 변경한다면 직원의견을 듣는 절차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불이익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은 연차휴가 보장이다. 올해부터 신입사원도 연차휴가를 1년차에 11일, 2년차부터는 15일 총 26일 보장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도 복직 후에 연차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난임 진료를 위해서 1년에 3일의 난임치료 휴가도 신설해야 한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누구든지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반드시 주사하고, 피해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피해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일 것이다. 7,53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CEO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이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조건은 30인 미만 기업, 월 190만 원 미만 근로자로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유지와 고용보험 가입일 경우 인상분에서 13만 원을 지원하니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갈수록 근로자의 권리와 지원제도 등이 강화되고 있어 과거처럼 중소기업을 운영 하다 가는 엄격해진 근로감독을 자주 받아야 할지도 모르며 분쟁, 과태료 등의 복잡한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화된 노무관리 정책과 기업 상황에 맞는 노무제도 정비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노무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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