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료환경서 필요한 병원장의 세무관리 전략

2017-12-27



병의원에 부과되는 세금은 다른 사업 및 업종에 비해서 과중한 편이다. 의사들은 전문직 자영업자 그리고 고소득군으로 분류되어 병의원에 부과되는 세금은 다른 사업 및 업종에 비해서 과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등의 다양한 복지정책을 쏟아 내었다. 결국 이러한 복지정책의 강화는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신설과 세율조정이 있으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병의원의 유형자산 과세가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병의원처럼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조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은 병의원 원장들에게 그 어느때보다 철저한 세무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원장들은 병의원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먼저 수입차,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부채를 일시상환하거나 소득률이 낮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답은 그렇지 않다. 다만 자산취득금액과 신고소득에서 차이가 나거나, 동종업계의 평균소득률보다 현저히 떨어지면 조상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세무조사는 5년마다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아야 조사대상자가 된다. 5년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세무조사를 받았으면 한동안 세무조사는 없으며 개원초기에는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 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개원 초기에도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는 많이 있다.
▶실력 있는 세무사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국세청이 요구하는 것은 적합한 증빙자료이다. 따라서 정규증빙을 검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를 필요하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대리인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는 대충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만일 사업장 현황신고 사후검증에서 현장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수정신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다. 
▶사업장 계좌에서는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거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별도의 계좌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향후 세무관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세무 조사관 중에는 “병의원에는 원래 접대비란 항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병의원도 접대비를 인정받을 수는 있다. 다만 잘 파악한 후 처리할 필요가 있다.
▶원장의 출∙퇴근용 차량은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관련상의 기준과 지켜야 할 항목이 있으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세무사가 모든 것을 대행해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무사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만 대신해 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병의원에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키거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병의원 입장에서는 손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장은 세금과 관련해서는 항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관리를 실천해 보자. 첫째, 기장신고 세무사에게 중간결산을 요구하자. 고객을 먼저 진찰하여야 처방을 할 수 있듯이 세무관리도 중간결산을 분석해야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다. 중간결산을 받을 때는 계정별 원장을 엑셀로 요구하여 지출된 경비 중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둘째,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자.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개인적 지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은 사후검증을 통해 적발하여 추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자.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최대 800만 원, 유지비용 최대 200만 원, 총 1,000만 원 한도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지만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입증된 업무 사용비율에 따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차량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

 

넷째,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자. 예를 들어 경조사비가 1건당 20만 원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상품권 구매를 통한 비용처리도 지가능하기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소명의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다섯째, 최소한 매출 관리항목과 비용관리 항목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매출유형에는 보험매출과 비보험매출 그리고 자동차보험매출, 산재보험 등이 있다. 그리고 경비처리되는 비용에는 인건비, 퇴직금, 임차료, 의약품비, 의료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등이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일장부 및 차트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병의원의 상황을 분석하여 병의원 경영관리에 대한 세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간 계획을 세우면 절세플랜을 통해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12/20171227342487.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인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