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세금부담, 가지급금과 가수금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2017-12-26



얼마 전 중소기업 CEO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내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한 일이 자금을 융통하러 다니는 일이었고, 그 다음은 매출을 성장시키는 일, 세금을 줄이는 노력 순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처럼 기업 CEO에게 있어 자금, 매출 못지않게 고민하는 부분이 세금문제이다. 그럼에도 국세청 자료를 보면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지난 5년 동안 15% 이상 인상되어 왔다. 더욱이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이 받는 자금 압박은 훨씬 가중될 것이다.  

결국 관건은 매출을 큰 폭으로 성장시키거나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루 아침에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제품을 생산하는 데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기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같기에 결국 기업 CEO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감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적격증빙을 제대로 수취하는 것이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임직원의 카드결제,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의 절세 지출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해에서 D유통업을 하고 있는 황 대표의 경우 다소 번거롭기는 하나 운행할 때마다 계기판을 확인해 주행거리, 목적지 등까지 꼼꼼하게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함으로써 비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유지비의 상당 부분을 손금인정 받아 세금 절감을 할 수 있었다.  

반면 4년 전 법인을 설립한 J 벤처기업의 마 대표는 설립 이후부터 세금 절감의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아 왔다. 과세된 만큼의 세금을 납부할 정도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였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작년부터 매출이 감소하면서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자 자신의 미흡했던 세금 절감 노력을 후회하게 되었다. 

이처럼 세금 절감 노력은 기업 활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도 생각보다 많은 기업에서는 여전히 세금 부담을 키우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다.

창원의 OOO기계의 오 대표는 기업이 자리잡기 전까지 직원 급여, 원재료 비용 등 부족한 사업자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채워 넣었으며 청주의 OOO정밀의 이 대표는 거래 관행으로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을 발생시켜 왔다.  

대부분의 기업 CEO들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여러 상황과 원인으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가계정은 과도한 세부담을 발생시키며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골칫거리이다.  

가지급금은 기업이 대표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써 처리하지 않으면 먼저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이중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폐업 또는 기업 청산 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며,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이어진다. 또한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처리도 할 수 없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며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된다.  

또한 세무조사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끝으로 가지급금은 세금문제 외에도 기업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이 되어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켜 사업을 어렵게 만들며 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가수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갚아야 할 부채로, 처리하지 않으면 가수금이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기업 신용등급을 나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는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매출 누락, 가공 경비, 가공 자본금 등으로 가수금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세 외에도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세금 발생과 함께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 등을 발생시키게 된다.

위의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라도 매출 누락이 2년 이상인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아울러 가수금은 대표의 개인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재산 평가 시 100%의 평가를 받아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발생시킨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가수금의 경우 현금 상환과 가수금 출자전환 등이 있으며 가지급금의 경우 대표 개인재산 또는 급여∙상여금∙배당으로 상환하거나 자사주 매입, 특허권, 직무발명보상제도, 차등배당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적된 금액이 클수록, 기간이 오래될수록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진다. 아울러 성급하게 처리할 경우 중과세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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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희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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