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를 매입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

2017-12-22



부산에서 바이오 관련 J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쌓아온 아이디어와 콘텐츠만 가지고 창업하였다. 기회추구형 사업이다보니 투자를 받기보다는 대출에 의존했으며 기대했던 것보다 시장개척이 쉽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박 대표는 '그 당시 직원의 고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J 기업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항시하고 있었으며 기업이 성장할 때마다 직원과 나누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이에 스톱옵션을 준비중에 있다. 정부는 혁신기업의 핵심인재 유치를 위해 스톱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11년만에 부활하였기 때문이다.

 

포항에서 제조업 A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최 대표는 3년 전 몹시 건강이 악화되어 대수술을 받았었다. 이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는데 금액이 큰 관계로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기업활동 관행상 발생시킨 이전의 가지급금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이러한 상황을 가진 기업 CEO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자사주 매입이다. '자사주 매입'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방어 또는 안정이란 내용의 기사로 많이 접했지만 지금은 중소기업 CEO들도 다양한 기업활동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2012년 4월 이후에는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지면서 주가상승, 배당을 통한 투자자금 환원, 자금회수, 외부 투자자금 유치 등의 특정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되어지고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절세효과도 뛰어나다. 물론 세법개정안에서 2018년부터는 과세표준 3억 이하에만 20%로 적용되고 그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세율이 인상되어 절세효과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절세효과는 높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으로 분류과세이며, 20%의 단일 세율에 의한 과세라서 상여, 배당보다 세금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으며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생길 경우 법인세 절감효과도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기업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시켰던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등의 정리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기업으로 소유권이 이동하기에 상속자산에서도 제외되어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외부투자자금의 유치, 주주의 투자자금 환원, 대주주 경영권 강화, 임직원 스톡옵션, 가지급금 및 이익잉여금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구조 조정 등에 있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이유로는 자사주가 가진 많은 장점으로 인해 자사주 매입을 남용하여 부인 당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주의 T 기업에서 진행한 자사주 매입에 대해 '업무무관한 금전을 대여 한 것으로 처리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익금산입한 결정을 법원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었으며 상속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도 있다.

이는 자사주 매입으로 주식이동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당국과 소송하면서 생긴 사례인데 법원은 자사주 매입이 수익창출과 관련이 없거나 매입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단순히 기업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는 반면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부는 감소하여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주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받은 이익은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아서 투자기회가 없다는 부정적 신호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외국계 신용평가사는 자사주 매입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 신용등급을 하락 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져 기업의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헷지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자사주 매입 목적을 정해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명한 결의를 해 놓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당초 해결하려는 기업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세무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만일 매입목적과 명분이 불명확하면 의제배당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것이다.
객관적인 주식가격이 평가가 필요하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명요구에 대비 관련서류와 함께 대응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합법적인 매입절차를 위해 관련 법률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얻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 또한 많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위험을 줄이면서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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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희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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