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개인사업자 늘어나는 이유

2017-12-18



분당에서 △△ 수산을 운영하고 있는 송 대표는 2달 전부터 바쁜 시간을 쪼개서 법인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고 있었다. 8년 전에 초밥 전문점으로 시작했는데 강릉에 있는 동생이 신선한 재료를 공급한 덕분으로 신선도와 가성비로 고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지금은 음식점, 식품가공업, 임대업까지 하고 있으며 빈번하게 가맹점에 대한 문의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한해 매출이 15억 원을 훨씬 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부터 송 대표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분류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재료를 공급해주던 동생이 넌지시 자신의 지분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송 대표는 과도하게 과세되는 세금도 걱정이지만 동생과의 사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법인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또한 지난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세원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 제도 적용대상과 수입금액 기준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과세형평을 위해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도 현행 80%에서 2018년이후 70%, 그 이후에는 60%로 조정할 예정에 있다.

 

또한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의무발급 대상이 현행 58개 업종에서 61개 업종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대상이 늘어나고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과세강화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도 한 단계를 추가하였고 세율도 최고 42%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최근의 세무환경은 개인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최근 들어서 송 대표처럼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고민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먼저 현재 6~40%(향후 42%)에 달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10~20%의 세금을 적용 받는 등 고소득 사업자로서 세무적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표급여, 퇴직금 등의 비용을 인정받고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보다 법인에 대한 신용도가 높기에 주주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제도와 입찰 참여 등이 가능함으로 사업확장을 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송 대표는 자신과 동생의 과도한 세금을 절감, 동생에게 실질적 지분보장 그리고 사업확장의 목적을 가지고 법인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전환 방법으로는 현물출자,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사업일 때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법인전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환 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설립 시 자본금, 인적구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자본금 규정은 없어졌지만 적절한 자본금 규모가 아니면 세법상 불편한 점이 생긴다. 만일 자본금을 너무 적게 잡으면 처음부터 과도한 가수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본금은 주식지분에 따라 납입의무가 있는데 이때 인적구성을 소득 없는 자녀로 할 경우 증여로 추정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도 또다른 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송 대표의 경우 동생과 지분을 나눠야 하므로 향후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둘째, 법인 절세플랜이다.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세금부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더 꼼꼼하게 모든 자금의 출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상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 세금과 직결된 사항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식발행, 정관 등 제도정비 등을 제대로 갖춰야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법인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현재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많다면 절차의 간편성에 따른 사업양수도 보다는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감면 현물출자 방법이 좋을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자녀에게 상속 또는 대표의 은퇴플랜 등과 연관하여 법인전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화성의 화학제품 생산 H 법인의 경우 김 대표가 가지고 있던 특허권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김 대표의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가업승계를 염두해둔 재산분배, 사전증여 등을 실행함으로써 상속∙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단지 세금만을 절감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여전히 개인사업에서 가지고 있던 사업의 제약요소와 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업종, 사업 규모 및 자산과 함께 지분구조, 고정자산, 임원의 급여책정 등 세부적인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전환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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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선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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