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시급하게 점검해야 할 필수 노무서류

2017-11-08

얼마 전 거의 2년 만에 증평에서 OOO 정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친한 동료원장을 만나러 내려간 적이 있었다. 서울에서도 개원할 수 있음에도 굳이 자기고향 근처에서 개원한 A 원장과 함께 오랜 만에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역시나 직업은 못 속인다고 대화 말미에 결국 병의원 경영에 대한 얘기로 흘렀다.

 

그 중에서 직원관리에 대한 부분에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연유는 진료과목은 다르지만 '가깝게 지내고 소통하고 있는 인근 병의원의 원장이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여 골치 아프다'라는 상황을 접한 것이다. 지인의 병의원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료시간이다. 그리고 주중 이틀은 야간진료가 있어 저녁 9시까지 근무한다. 직원들은 아침 9시 30분까지 출근하여 점심시간으로 1시간과 야간진료 시 저녁시간으로 30분을 주고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약 10만 원정도 적게 임금을 지불한 것이 체불로 이어져 신고를 당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직원들은 병의원에 근무할 때는 노무 관련해서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퇴사하는 순간에 소송과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이에 A원장도 인터넷을 통해 현재의 추세가 자신의 OOO정형외과에서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방인 관계로 아직 마땅한 전문가를 찾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병의원은 규모가 적더라도 다른 업종과는 달리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직원 즉 페이닥터, 간호사, 스태프, 청소관리 직원 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급여체계, 급여수준, 근무시간 등이 다르기에 세심한 노무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에 A 원장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먼저 점검하고 불충분한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근로계약서이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급여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근로시간, 휴일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아직도 많은 병의원에서 관례에 따라 급여를 네트로 지불하기에 주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때 A 원장은 야간진료에 따른 월 209시간 초과에 따라 급여, 매월 4대 보험과 세금을 납부한 월 급여 산출내역이 초과근무수당, 연장수당까지 세부적으로 작성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급여 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았다고 신고하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주어야 한다.

 

둘째, 근로자 명부이다. 인사카드, 직원관리 대장 등을 병의원 내에 비치하지 않은 병의원도 적지 않다. 이에 A 원장은 직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사항, 직원업무의 종류, 고용갱신년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비치해야 한다. 이는 의무사항으로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셋째, 취업규칙이다. 병의원 직원수가 상시 10명 이상일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데 A원장은 지금상황에서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작성 시 직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했다는 의견이 필요하며 우리 병의원 상황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을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최적임금 준수 및 게시이다.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저 월 급여가 1,573,770원을 줘야 한다. 최저 임금수준을 위반하게 되면 원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A 원장이 점검해야 할 사항 중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가 있으며, 여성직원이 많은 병의원의 특성상 A원장은 해고 등의 제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출산전∙후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시간 허용 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병의원 노무환경은 직원 자신의 권익에 관해서 더욱 쉽게 정보와 자료를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노무관련분쟁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원장님은 노무관련 제도정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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