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가 주는 기회 놓쳐서는 안 된다

2017-11-01

지난 8월 2일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의 표지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일자리 창출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여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7백만 원까지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고용∙투자지원제도’와의 중복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고용증대 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시근로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2년으로 확대하였으며 근로 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여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의 지원 수준 및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되었는데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고자 임금증가분의 10%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하였으며 현행 총 급여 1.2억 원 이상의 제외 조건을 7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3년을 연장하였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 세제지원 확대’,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지원’,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 들어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고용 및 R&D를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를 위해 감면한도 1억 원,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 원 한도 축소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개정하였다. 그 동안 많은 기업 CEO들은 세금 절감에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데만 주력하였다. 그러다 보니 비과세 한도가 연 300만 원 한도로 줄어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관심도는 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을 높이는 기업에게는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세법개정 덕에 유능한 인재를 장기 고용할 수 있으면서도 기술 및 인재개발 수단으로,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재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여 기술로 9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얻은 사례가 있어 이목을 끈다. 창원의 정밀전자부품 제조회사 OOO 기업은 R&D 투자를 늘리고자 직원들의 발명 동기를 고취시키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1천억 원대가 넘는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으며 당시 자체적으로 운영한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으로 가전, 의료기기, 자동차 등의 사업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간 가지급금 정리의 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 성장을 위해 몇 배나 가치 있는 기술과 인재를 개발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다시 말해 매출증대 외에도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이 시기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 등이 업무 중 얻은 아이디어로 발명을 한 경우 일정한 보상을 받고, 사용자에게 발명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R&D에 대한 성과와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직원 입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동기부여는 물론,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은 회사 내 제도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하여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이 완료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이다.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의 명칭에 맞게 반드시 기업의 주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이렇게 도입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회사는 연구개발비용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직원 입장에서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 받고 또한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 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우수기업 자격조건이 되며 특허심사 시 우선심사 자격을 얻게 된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 세금절감 이외에도 중소기업 세제지원 혜택 활용과 기업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분명 활용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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