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4대 보험료 절감 방법

2017-10-19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약 17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그 중 보건업은 10%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병의원에서 신고한 전체 소득금액을 보면 병의원 당 약 1억 4천만 원으로, 업종별 1위에 올라있다고 한다. 이는 2위와 약 4천만 원의 차이가 날 만큼 격차가 있는 통계이다. 의사들에겐 개인사업자로서 정리해야 할 세금 관련 사항이 끝도 없이 많다. 1년에 총 29건에 달하는 세금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더욱 이번 2017년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득세율은 현행 5단계에서 6단계로, 1단계 추가되었으며, 최고세율도 38%에서 40%로 인상된다. 그러면서도 신용카드 및 연금계좌 등의 공제한도는 축소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에서도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2020년 이후에는 3.5억 원 이상으로 조정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도 확대되어 갈수록 의사들의 세금부담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병의원 간의 경쟁, 물가상승, 고객확보 비용 등 병의원 매출을 증가시킬 요인은 감소하고 있어 원장의 세금 걱정은 나날이 커져만 갈 수밖에 없다.
 
5년 전 서울에 개원한 A원장은 매출을 증가시킬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이템은 찾을 수도 없고 개원 당시 차입했던 이자부담은 여전한 상태라, 한 푼의 세금절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A 원장은 그동안 늘어난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

 

4대 보험은 국가가 근로자, 가족을 상해,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필수보험이다. 4대 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산정하고 각각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결정하는데, 월 보수액은 대표와 근로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노동법의 월 급여액에서 각 근로자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항목을 제외한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형태로 임금총액의 약 15~18%를 지불하고 있으며, 병의원 부담분은 전체 6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만 정산 작업을 거쳤지만 요즘에는 국민연금도 정산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있기에 부담이 커진 4대 보험료를 절약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직원 채용을 가급적 2일 이후에 해보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당일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되며, 2일 이후 입사자는 당월 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 항목을 적용해보자. 이는 규정대로 지급해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직원에게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급여는 과세가 된다. 하지만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수당을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을 떼지 않은 전액을 직원에게 줄 수도 있다. 비과세 항목은 업종별로 다르기에 병원에서 적용되는 항목을 잘 알고 활용해야 한다.

 

1)식대 : 월 10만 원 이내 금액을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병원비용으로 별도 식사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제공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
2)자가운전보조금 : 직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할 수 있다. 다만 병의원의 경우 업무상 사용이 많지 않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3)출산보육수당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의 경우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출산보육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 적용이 가능하다.
4)경조금 :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2009년 이후 20만 원으로 보고있다).
5)근로자 본인 학자금 : 직원이 업무와 관련 능력 개발을 위한 경비는 비과세 된다. 다만, 정해진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되어야 하며,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시설이어야 한다.
6)제복, 제화, 피복 : 근무 환경상 작업복, 제복, 제화, 피복 등은 비과세 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원장들이 과거 페이닥터 시절의 관행에 따른 네트로 급여를 받다 보니 4대보험료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원장은 병의원을 책임져야 할 CEO이다. 페이닥터일 때야 의사 개인이라서 세금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수 있을 수 있지만 개원한 이상 병의원 운영을 위해 적은 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10/20171019337657.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