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세금부담으로 환원을 못한다면?

2017-10-12

최근 빙그레 김호연 회장이 200억 원에 달하는 차명주식을 보유해오다 실명전환한 사실이 세간에 이슈가 되었다. 사실 차명주식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유는 과거 상법에서 규정한 최소 발기인의 수를 충족하기 위해 지인이나 직원들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 신탁해 놓은 경우가 많았고, 더러는 과점주주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차명주식은 명의수탁자가 신분에 큰 변동이 없고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한 별 문제가 없이 유지되지만, 실제주주나 차명주주 중 누군가가 신분에 변동이 생기거나(사망, 압류, 변심 등), 실제주주가 가업승계를 할 경우 가장 먼저 문제가 된다. 


게다가 최근 국세청에서는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법인의 차명주식을 찾아 각종 탈세 및 불법 양도와 증여 등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차명주식을 보유하기에는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게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차명주식에 대한 환원 의지는 있으나 세금문제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당장에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문제가 되어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욱 망설이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부담 없고, 다른 문제 없이 차명주식을 회수할 수 있을까? 


먼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차명주식이 발생되었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를 활용할 수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식발행법인별 실명전환 주식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져 그 활용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실제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가 부족하거나, 실제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2001년 7월 23일 이후 차명주식이 발생되었다면, 명의신탁주식 사전 검증을 활용해야 한다. 주식 양도를 활용하여 차명주식을 회수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주식 양도대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명의신탁 해지를 활용하여 차명주식을 회수할 경우에는 발생될 수 있는 사후 세금폭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전 검증 가능 여부 및 현재 주식가액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니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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