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리해지는 국세청의 통합분석시스템, 명의신탁주식 해결이 정답이다

2017-10-12

D 기업의 L 회장은 대량의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의해서 적발된 바 있는데, 매년 실시한 명의신탁주식 관련 배당 수령액도 문제가 되고 있다. H기업의 O대표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탈세 혐의를 받아왔다. C기업의 M회장 역시 명의신탁주식의 공시법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신문 경제면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 명의신탁 관련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발행한 것으로, 실질 소유자와 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한다.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 이러한 주식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해왔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주식은
1.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 단위를 서로 간에 합치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
2.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기 위해서 상속인 또는 수탁자 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이전하고 상속재산에서 빼내려는 경우 
3.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의 이유로 발행되고 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철저하게 파헤치고 적발하고 있다. 실제로 고시준비생이었던 A 씨의 경우 몇 년 동안 어떠한 활동도 없이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했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명의신탁주식이 드러났을 만큼 국세청의 분석시스템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이처럼 국세청은 탈세, 재산 은폐 등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할 경우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반드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증여세 납부와 실소유자로서 과세될 수 있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도 배당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환원을 계속 미루는 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등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을 찾는 데 소송 등의 복잡한 상황과 많은 시간, 비용이 소요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A 수탁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그 자녀에게 상속되었을 경우 자녀 역시 상속세를 정당하게 납부하였기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면 환원은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 중 명의신탁주식 수탁자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럴 경우 수탁자는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 경영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는 경영권까지도 뺏길 수 있게 된다. 이는 가업승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명의신탁주식의 해결 방법으로는 주식 증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만일 현재의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다면 감당할 수 없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주식 양도.양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된다. 자칫 급한 마음에 저가양수도로 해결할 경우 중과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세금 폭탄과 추징으로 인해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을 보아왔다. 하물며 중소기업이라면 세금 재원 마련 등에 있어 더 막막할 수 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의 해결을 위한 사전계획 수립과 현재의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710120085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 / 02-6969-8962, http://www.ceospirit.co.kr)
[저작권자 ⓒ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명현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