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을 쌓아 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배당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

2017-10-12

홍 대표는 동두천에서 10년 넘도록 기계 제작 관련 업체인 T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수익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한 상승세를 그려왔다. 홍 대표는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앞날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으로 보유하여 왔다.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을 두고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익잉여금이 누적될 경우,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준다. 이것이 만일 가업 승계 또는 상속으로 인해 각종 지분이 변동하게 되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상속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일 부동산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헐값에 팔아 상속에 대한 세금 납부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상속이 발생된 비상장주식은 아무도 사지 않기에 기업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 부담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 부담까지 가중된다.


이처럼 경영 과정에서 수익, 지출, 이익과 관련한 적절한 관리가 매번 이루어져야 기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홍 대표의 경우 배당을 활용하여 이익잉여금을 관리했다면 전년도의 법인세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세금폭탄을 제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에 홍 대표는 "배당을 하면 법인세와 함께 배당소득세까지 이중과세 되어 더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여 아예 배당은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배당정책의 효율성을 인식하여 활용할 방안을 찾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배당정책은 기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투자의 대가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배당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이익잉여금뿐만 아니라 누적된 가지급금 상환 및 기업에 대한 자금 회수도 가능하고 가업승계에 대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안정시켜 기업CEO가 갖고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도 가계소득 향상을 위해 배당정책의 활성화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배당정책은 상법상으로 보면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구분된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에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확정해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 배당 모두 가능하다. 중간배당은 매년 1회 결산기를 정한 기업이 영업연도 가운데 1회에 한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한 시기 동안 실행하는 것으로, 현물, 금전배당 방법만 실행할 수 있다.


배당정책에서 유의할 사항은, 정기배당만 할 경우 결산 확정 시 자금 유동성이 낮아지게 된다면 배당정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물배당과 중간배당의 경우 법인정관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사전 준비와 배당설계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중간배당과 정기배당 외에도 기업 CEO들이 배당금을 합법적으로 자녀들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차등배당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차등배당은 소유한 주식 지분율에 따라 차등을 두고 배당하는 것으로, 대주주(대부분 대표 이사)의 세부담이 큰 경우나 자녀 등 소액주주에게 증여할 경우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감액배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자본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들에게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주주의 배당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자금출처 확보, 종합과세 등을 이유로 매년 배당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각 배당에는 활용할 만한 장점이 있으므로 기업 CEO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기업들은 활용 전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신들의 상황에 맞추어 상법상 규정, 배당을 위한 지분, 절세, 배당 가능금액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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