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기회

2017-09-27

8월 2일에 발표된 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라는 항목이다. 업종별 수입금액에 대해 2018~19년과 2020년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으로, 현행 농업, 도∙소매업 등은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을 1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 숙박 및 외식업 등은 10억 원 이상을 7.5억 원, 5억 원으로,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을 5억 원 이상, 3.5억 원 이상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현행 100만 원 한도에서 120만 원으로, 60% 세액공제로 조정할 예정이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은 무신고와 무기장,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합산하였지만, 개정안은 미제출 가산세를 별도로 적용할 예정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 대리인이 확인 검증하는 제도로, 만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 및 양벌규정으로 사업자와 세무 대리인 모두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확인대상을 개인사업자 범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까닭은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세율이 법인사업자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추구하는 신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기준 매출을 현행의 75%에서 50%(서비스업은 70%)로 낮춤으로써 더 큰 세금 부담의 고민을 안겨주게 되었다. 이에 개정된 세법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법인전환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인전환의 필요성을 가진 사업자는 ▶ 사업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가 예상되거나 ▶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인 사업주 ▶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이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주 ▶ 소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경영 과정에서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한 책임 한도가 낮으며, 기업 신뢰지표도 상대적으로 좋고 자금조달도 수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더 큰 이익은 세금경감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6%부터 최고 40%(세법개정안 적용 시 42%)까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사업자는 10%~22%(세법개정안 적용 시 최고 25%)를 적용 받기 때문이다. 또한 준조세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도 절감의 효과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을 전환하면 마음대로 쓸 수 없으며, 법인 운영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법인이나 개인이나 세금은 비슷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법인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망설여왔다. 하지만 정부는 위에서 말한 세법개정안 말고도 국세청 PCI, 금융위원회의 FIU 시스템을 통해 엄격한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왔으며 갈수록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올해 안에 법인전환을 해야 할 이유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또 있다.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이다. 기타소득에는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이 있는데 영업권은 개인사업자의 영업 노하우, 브랜드 가치, 고객 및 거래처 등 무형자산을 총칭하는 자산이므로 세금 절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현행 80%의 비용으로 인정해줬던 영업권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2018년 4월부터는 70%, 2019년에는 60%로 낮추기 때문이다.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 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법인전환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해둬야 한다. 만일 세금혜택만을 보고 실행했다가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사업체의 특성, 업무 그리고 자금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합리적 전환 시기와 절차, 세금 절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 포착 시스템의 정밀성, 현금영수증의 무발행 업종의 추가추세, 적격증빙 확인 시스템을 통한 가공경비 확인대상의 폭넓은 적용추세 등을 고려할 때 갈수록 합법적인 세금 절감의 방법만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힘들게 일궈온 개인 사업이 상속으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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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조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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