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명의신탁주식

2017-09-26

세법에서는 주식 지분율에 따라 세금 부담을 달리하고 있어 지분율이 높은 주주일수록 소액주주들에 비해 높은 주식 양도세율을 부담한다. 때문에 과점주주의 경우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세무당국은 기업의 대표이사와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넘을 경우 사실상 과점주주로 보고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불이익의 첫 번째가 바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이다. 취득세는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가 될 경우 주식 비율에 따라 내는 세금으로, 지분율 30%가 60%로 상승하면 60%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다른 불이익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가 있다. 

위와 같은 과점주주 불이익으로 인해 과점주주를 고민하는 기업 CEO분들을 자주 만나곤 하는데, 분명한 것은 과점주주 불이익을 너무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방세법은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역시 보충성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또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시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제외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평택에 있는 A 기업의 박 대표는 최근 들어 건강이 악화되면서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준비과정에서 과점주주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과거에 발행하였던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을 시도하였다. 게다가 박 대표 본인의 명의로 환원하게 되면 다시 상속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부담 없는 수준의 매매가로 신고하여 외동딸이 매매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지만 명의신탁 근절을 강화해온 국세청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된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하여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 검증함으로써 각종 탈세행위 적발에 집중해왔다. 그래서 박 대표는 불과 1년 만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매매에 대한 사실관계 및 자금출처 소명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것이다. 매매 과정에서 실제로 자금이체가 되지 않은 정황 등으로 인해 명의수탁자는 결국 명의신탁주식임을 밝히게 되었고, 결국 그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와 함께 외동딸에게 이전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까지 이중으로 부과 받았으며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되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위험은 따로 있음에도 과점주주 불이익만을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간주취득세보다 더 막대한 증여세, 가산세까지 물게 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위의 사례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과점주주 불이익보다는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채무로 인해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제 3자에게 매도되거나 압류 당함으로써 기업 경영권에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위험이 존재하고 또한 이로 인한 불필요한 세무조사, 징벌적 세금통보 등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선 커다란 손해일 수 밖에 없다. 

아울러 과거에는 가장된 매매 거래를 통해 세금 위험을 회피하려는 명의신탁주식의 시도를 국세청은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조차 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명의신탁주식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2016년 10월까지 최근 5년 간 명의신탁주식을 통해 탈루한 1,702명을 적발해 1조 1,231억 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따라서 기업들에게는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에 대한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환원 방법으로는 자기주식제도, 불균등감자, 주식증여 등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것을 찾아야 한다. 즉, 당장의 환원이 어렵다면 정관 상의 주식양도 제한규정 등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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