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가정도 기업도 잃을 수 있다

2017-08-22

안산의 A 기업의 H 대표는 1998년도에 자본금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약 150억 원까지 기업가치가 성장한 상태이다. H 대표도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3인 이상이라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와 지인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또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지분은 H 대표 50%, 배우자 35%, 지인 15%로 구성하였다.

창업 초기 H 대표는 기업을 성장 시키기 위해서 다른 CEO와 같이 회사에서 새우잠을 자기 일쑤였으며, 거래처 확보를 위해 전국에 출장을 안 다녀 본 곳 없이 누비고 다녔다. 물론 그 기간에 배우자도 인건비를 줄이고자 남편인 H 대표를 돕고자 매일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왔다.

하지만 사람 일이란 모르는 법,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H 대표에게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했고,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지분회수를 언급하면서 재산권을 주장하였다. 당연히 H 대표는 회사 경영권과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1)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명의수탁자 변심이 있을 수 있으며, 2) 명의수탁자가 사고, 질병으로 불의에 사망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상속자에게 상속되게 되며, 3) 명의수탁자가 신용위험에 처한 경우 주식압류 등의 문제 발생 할 수 있다.  

H 대표의 배우자의 경우 이혼을 하면서 명의수탁자로서 변심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어떻게든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해야 하지만 해지 과정에도 다음과 같은 세부담이 존재하고 있다. 

1. 주식 증여방법 활용 시 자금이동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하나 현재의 주식 가치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A 기업의 경우 1억 5천만 원에서 150억 원으로 기업가치가 성장하였기에 증여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2. 주식양도/양수 방법도 실제 소유자에게 매매하는 명의변경으로 인해 매매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된다.  

3.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간소한 절차이긴 하지만 대상요건에 해당된 기업만 가능하며,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고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에 따라 과세를 징수당할 가능성 존재한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에 따라다니는 세금에는 증여세•양도세•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증여하거나 환원하는 시기에 따라 세금액수는 매우 달라질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세금을 납부할 재원조달이다.

H 대표의 경우 원만한 해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배우자의 명의신탁주식은 H 대표에게 주는 대신에 H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주었으며, 이후 배우자의 실질적 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지분구조를 정리하였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식이동과 증여, 양도에 따른 부분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향후 지분이동에 대한 과세당국의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기업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제도정비도 해야 한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H 대표는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하게 됨을 물론이고 자칫 잘못 정리를 할 경우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금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배우자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문제로 인해 언제든지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에 이러한 상황들이 불거지기 전에 명의신탁주식을 해지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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