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걱정할 필요 없는 병원 관리

2017-08-21

먼저 개원한 선배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세무조사”라는 것이다. 탈세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병의원은 매출이나 수익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위험도가 높은 편이다. 만일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추징액이 높아 몇 년간 고생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한번에 잃을 수도 있다.

 

세무서가 병의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첫째, 비보험 부분을 과소신고할 경우이다. 세금신고 시 보험과 비보험 부분의 비율을 계산해보고 평균보다 비보험 부분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세무서에서 관찰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현금매출 규모이다. 다른 병의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면 관심을 갖게 된다. 비보험 진료가 많거나 현금결제가 많은 진료과목을 가진 병의원, 보험수입이 주 수입원인데도 세금계산서 및 원천징수액에 비해 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이 높은 병의원, 기초수급이나 장기 입원환자가 많은 병의원일수록 세무서가 관심 가질 가능성은 높다.

병의원 세무조사 종류에는 1) 소득세∙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 2) 재산취득에 따른 취득자금 관련 자금출처조사 3) 부채상환 시 상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이 있다.

 

세무조사의 유형으로는 1) 질문 2)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조사 등을 확인하는 행위로 크게 임의조사와 강제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은 1)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 2)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및 미조사연도수 등에 따른 정기적인 선정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의 비정기적인 선정 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노력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에서 제외되기는 어렵다. 또한 일단 선정된 후에는 선정사실을 없애는 것은 더욱 힘들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병원장들은 아래의 항목에 대해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첫째 소득∙소비에서는 1) 원천징수 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 2) 신용카드 매출내역 및 사용 실적 3) 세금계산서와 POS에 의한 매출, 매입 실적 4) 연말정산 관련 자료 등을 관리해야 한다.

둘째 자산∙부채에서는 1) 주식취득 및 보유현황 2) 고급주택, 별장 등 지방세 관련사항 3) 자동차 보유현황 4) 부동산의 취득∙보유∙임대현황 5) 해외 송금자료 등이다.

 

위의 사항을 기준으로 집중관리해야 할 항목을 보면

1. 매출액, 신고소득률, 주요경비율, 현금 및 카드 매출비율 : 이 항목은 세무서가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으로 동일 병과와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의심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

 

2. 매출액 : 세무서는 신고 병의원의 매출액을 동일한 병과별 평균매출액, 지역별 평균매출액과 비교하여 연도별로 수입금액에 대한 증가, 감소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적정성과 함께 보험료가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율,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3. 신고소득률 : 세무서는 매출액과 함께 신고소득률을 점검의 중요한 항목으로 보고 있다.  신고소득률은 세금과 직결되기에 개원 4~5년차의 표준소득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4. 주요경비율 : 인건비, 임차료, 의료용품 등이 주요경비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비보험 진료가 많은 병의원일수록 신중해야 한다.

 

5. 현금∙카드 매출비율과 보험∙비보험 매출 비율 :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보험매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로 완화되기는 했지만 비보험 매출액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세무조사는 별도의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평소 위의 집중항목을 얼마나 적절하게 관리해왔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병의원의 성장과 세무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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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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