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차명주식 이렇게 환원한다

2017-08-02

법인 CEO를 만나 상담을 하면서 CEO나 가족 이외 주주가 있는 경우 꼭 물어보는 질문은 ‘명의신탁 된 차명주식이 있는지’이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제도 또는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었다.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지만, 이를 환원하지 않고 십수 년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 특히 최근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차명주식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그대로 두기 힘든 시기가 왔다.

첫 번째 문제는 명의신탁주식 환원 시 세금문제이다.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환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먼저 최초 명의신탁한 시점에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명의신탁한 시점의 평가액으로 과세),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후 증자를 한 경우, 유상증자 신주를 명의수탁자로 명의개서하는 것이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에 해당되어 명의개서를 한 날의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한 명의신탁 차명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배당을 하였다면 명의수탁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 변동신고가 필요하다. 

즉 명의신탁자는 수정신고가 필요하고, 명의수탁자는 경정청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 환원 시점에서는 어떻게 환원을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과세될 수도 있고,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최초 명의신탁한 시점의 증여세는 이미 과세시효가 지났거나, 지나지 않았더라도 과거 명의신탁한 시점의 평가액으로 과세되어서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 명의신탁 환원 시점의 주식가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정도의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이다. 국세청은 2014.6.23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교적 간소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고 있다. 단,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으로 등재하였고(2001.7.23 이전 설립),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해당되더라도 입증자료(계좌이체내역, 명의신탁계약서 등)가 부족하거나 불분명하면, 명의신탁 차명주식 환원을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양도형식으로 환원하는 경우이다. 위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되더라도 증여세 과세 위험성이 있어 양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양도로 처리한다면 환원 시점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된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큰 부담이 되고, 양도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거래대금 소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 또한 명의신탁 차명주식의 환원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피할 수는 없는 단점도 있다.

네 번째, 명의신탁 차명주식 사전 검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최근에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으로 사전 검증을 활용한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의제배당 등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 단 아직까지는 사전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 차명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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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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