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건물 임대할 때 꼭 챙겨야 할 것들

2017-07-31

개원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문제는 장소이다. 개업의 성패는 개원할 병의원의 위치가 절반이기때문에 발품도 팔고, 전문가의 도움도 얻고 해서 신중하게 개원예정원장의 마음에 드는 건물을 임대해야만 한다.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에 대한 처리는 확인하고 마무리 저야 한다. 물론 준비하면서 많은 정보와 학습을 통해서 확정일자 혹은 전세권 설정으로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영수증은 필수이며, 다운계약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임대차 계약 후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등의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 방심은 금물이다. 서울 관악구 소재의 대형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개원한 김 원장은 개원한 지 반년 만에 장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었다.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계획이 정해지고도 2~3년 정도 지나서 시작되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했었다. 조금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자 했건만 결과적으로 개원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옮겨야만 했다.

그 상가건물이 정식으로 퇴거가 시작되면서 상가에 드나드는 사람이 줄어들고 조명 상태나 건물 관리 상태 등 전반적 분위기가 침체되기 시작하여 고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근무여건도 점차 최악이 되고 있었다.
 
이에 김 원장은 건물주와 이전문제를 논의했지만 계약당시 김원장이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건물주가 책임질 사항이 없으며 보상해야 할 것도 없다고 배짱을 부렸다. 결국 김원장은 개원당시 인테리어 비용과 초기 광고, 홍보 비용 등 이미 투입하나 3억 원 가까운 비용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대형건물의 경우 보통 자체적으로 만든 여러가지 규정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원예정 원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건물에 같은 진료과목의 의료기관을 개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등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지, 그리고 건물주와 입금 계좌 예금주가 동일인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확인, 계약연장 가능성 및 재계약 시 임차료 인상폭을 확인한다.
-인테리어 가능 시점과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의 월세 및 관리비 처리방법을 확인한다.
-내∙외부 간판의 위치, 냉난방 시설 증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화장실 등 상하수도 시설 공사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합의한다.
-건물 사용 시간 및 주차시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 측의 사정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인테리어, 광고, 홍보 등 이미 투자한 비용에 대한 보상 방법을 협의하고 확인한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확정되어 사업개시가 가까워지면 입주한 사업장 들이 이전을 시작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시설, 홍보비 등 투자 비용을 고스란히 날리는 것은 물론 미리 퇴거한 건물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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