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확대될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으로 기업경쟁력을 높이자

2017-07-17

지난 27일 중소기업청은 “오는 2022년까지 기업과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을 2018년까지는 1만 개, 2020년까지는 5만 개 그리고 2022년까지는 10만 개로 확산한다”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가 갖는 의미는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중소기업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람 중심 기업가정신'을 통해 '성과공유제'를 확산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성과공유제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방안도 들어있다.

또한 특허청은 29일에 '직무발명 제도혁신 연구회를 발족하여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다고 하였다. 즉 연구 성과물인 지식재산이 공정하게 배분되게 하기 위해서 기업대표의 지식재산 취득과정에서 연구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뜻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았지만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법에 규정해 사원의 직무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해 연구 및 개발의욕을 향상시키고 기업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과 직원이 서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새로운 정부는 향후에도 더 확대된 지원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 CEO들은 아직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가 일자리, 중소기업 활성 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업대표 자신과 무관하거나, 관심부족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면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대표입장에서 여러가지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도 해결가능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표들은 안정적 기업성장 방법으로 유용하며, 다양한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도를 도입하려면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이어야 하며, 발명의 성질상 주 직무에 대한 발명이어야 하고 발명행위가 종업원 등의 과거 또는 현재 직무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과 도입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렇기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입결정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에 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그 승계된 발명에 대한 보상의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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