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의 길을 찾다

2017-07-05

필자는 오랜 시간 상속, 증여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풀지 못했던 몇몇의 문제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상속∙증여에 관한 문제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데 있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제한되어 있고, 실행하기 복잡하거나,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절세 방안은 모든 자산가들의 최고의 관심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증여방식은 이러한 면에서 아주 효율적이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잘 이해하려면 우선 신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탁이란 어원대로 믿고 맡기는 것이다. 재산의 소유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충실한 관리자에게 일정기간 재산을 넘겨서 관리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유자가 지정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관리를 맡긴 재산의 소유권을 넘기는 법률적 계약관계를 통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을 증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과 관련한 세금은 상속∙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상속∙증여세법상 신탁은 증여의 한 형태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원래 증여는 증여가 일어나는 시기에 증여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법적 행위이나 신탁은 일반증여와는 달리 증여세는 납부하나 소유권이 바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납세와 소유권이전 사이에 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탁관리 기간 동안에 증여재산에 대하여 매년 3%(2017년 3월 2일 개정세법)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세법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이를 신탁이라는 제도 안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합법적이고, 세무적으로 안정적인 절세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일례로 신문에는 매일같이 부동산 신탁회사들의 광고나 입찰공고가 넘쳐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의 대부분은 신탁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개발 사업도 신탁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작년까지 금융권에 맡겨진 신탁상품 구입금액이 500조가 훨씬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신탁을 생소하고,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는 지났다.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신탁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절세의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신탁을 통한 상속증여 및 절세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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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영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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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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