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사전검증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2017-05-17

많은 중소기업이 명의신탁 된 주식 즉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에 요구되는 최소 발기인 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이 발생이 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발생된 명의신탁주식이 법인에게 상당히 큰 피해나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차명주식의 문제점은 명의수탁자의 변심 또는 신용 변동, 사망으로 인한 주식 회수의 어려움과,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시간이 지날수록 명의신탁 입증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최근 국세청에서 '차명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 도입으로 차명주식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어 하루속히 차명주식을 환원을 해야 한다.

차명주식 환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사후검증 시스템이다. 차명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로 이동 시 시가보다 낮거나 액면가로 진행한다면 향후 사후검증으로 시가와 대가 차이에 대한 증여세와 각종 가산세 등이 부과될 것이다. 

또는 명의신탁 환원으로 주식을 환원해도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증여세와 각종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없이 자체적으로 차명주식을 환원하거나, 비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실행하는 경우 많이 발생이 된다. 혹시나 당장은 문제가 없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향후 3년 또는 5년 이후에 반드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후 검증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증을 통한 차명주식 환원 전략이 필요하다.

사전 검증을 통해 미리 예상되는 세금과 리스크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전 검증을 통한 차명주식 회수는 향후 리스크가 전혀 없는 완결적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지금 당장이라도 이익관리, 주식평가, 자금준비 없이 사전검증이 가능하며, 사전검증에 대한 비용도 소액으로 기업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차명주식 사전검증 처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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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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