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의사 영입과 탈퇴 시 주의할 사항

2017-02-16

병의원 만점 세무 도서 표지

동업 때 헤어질 때 대비한 계약서 미리 준비해야   

김 원장과 박 원장은 개원한 이후 정성을 다해 환자를 진료했고 환자들 사이에서 친절하고 실력 있는 의사로 소문이 자자했다. 입소문을 타고 병원을 찾는 환자가 계속 늘자 의사를 한 명 더 충원하기로 했다. 새로 충원하는 의사도 공동투자 형식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세 사람이 상쾌하게 시작하려면 어떤 점을 면밀히 살펴야 할까?

 

동업 의사를 추가로 영입하려면 가치관이 맞는지, 환자 진료와 병원 운영 측면에서 상승효과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상호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 신규 구성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일단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새롭게 작성한 동업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신규 구성원의 추가 영입은 기존 병원의 단순 구성원 변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지 않고 기존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하는 것으로 등록 업무는 마무리된다. 동업 의사를 추가로 영입하는 데 필요한 행정 업무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 들어오는 구성원과 기존 구성원 사이에 상호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고 결정하는 작업이다.

 

병원에서는 공동사업의 경영 성과, 수익 창출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해 종합적으로  병원의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신규 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적정한 대가를 산정해 제시해야 한다. 산정한 병원 대가에 대한 근거와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두면 추후 추가 구성원을 영입할 때 재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규 구성원은 병원 측에서 제시한 대가를 검토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결정한 다음 대가를 지불한다.

 

이때 사업장 기준으로 병원 가치를 평가할지 구성원별로 평가해 적정 대가를 산정할지를 사전에 규정해야 한다. 만일 영업권(권리금)평가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과세 당국으로부터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분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의사 부부가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지분에 대한 대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부부간에는 증여공제가 6억 원까지 인정되므로 지분 대가가 6억 원 범위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고 무상으로 공동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동업을 해지하고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순 해지 방식인데 기존 동업자로부터 지분 대가를 반환받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자신은 동업 관계를 청산하는 방법이다. 동업을 해지할 때는 지분 대가를 결정하는 평가 방법, 제3자 지분 양도 제한, 그리고 누가 나가고 누가 남을지 등에 대해 동업을 시작할 때 합의해서 작성한 동업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함께 협의해 결정해야 하는데, 동업관계를 끝내는  상황에서 협의하는 게 원활하지 않아 결국은 법적 다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좋은 마음과 굳은 의지로 의기투합해 일을 시작할 당시에 헤어지는 방법을 고민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

 

동업을 해지하면서 탈퇴하는 사람이 남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분 대가를 받을 때 또는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을 때, 지분 대가에 영업권(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액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 물론 필요경비는 증빙이 없어도 80%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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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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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무이사/세무사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

  저서 : NEW 병의원 만점세무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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