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가족에 발등 찍힌 경영권 위기

2017-01-19

P 컨설턴트는 언짢은 기분으로 며칠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일은 아니지만 며칠 전 들었던 D 대표의 얘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D 대표는 2000년 초에 양주에 부품소재업체인 OOO 회사를 설립하였다. 발기인 수 제한규정이 있었던 때라서 본인 외 D 대표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처남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하였다. 주식발행 비중은 '30% : 19% : 30% : 21%'이었다.

 

D 대표는 그 간의 사업에서 실패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를 손대더라도 이상하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조금 풀릴만하면 오랜 친분을 가진 기술자가 말을 듣지 않았고, 조금 괜찮은 아이템으로 새 사업을 시작하면 금새 경쟁사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한 D 대표에게 1998년 IMF위기는 오히려 기회였다. 그 전에 하던 사업은 IMF를 맞기도 전에 접었다. IMF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이 발생하고, 회사가 생겨나는 시기에 D 대표도 지금의 OOO 회사로 다시 시작하였던 것이다. 

 

다행히 D 대표는 자신의 여러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좀 더 치밀한 준비 끝에 새롭게 부품소재 회사로 다시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렇지만 D 대표는 지금 회사 설립 당시의 판단 미스로 회사 경영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바로 여동생 때문이다. D 대표가 실패할 때마다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던 여동생이었기에 회사 설립당시에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여동생과 처남 명의로 발행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회사가 성장할 수록 여동생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관계개선의 노력도 무용지물 관계는 계속해서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서 급기야 여동생은 경영권을 자신이 가지려 하고 있다.

 

P 컨설턴트는 이러한 상황을 듣고 기분이 나빴던 것이다. 오랫동안 만났던 D 대표는 그야말로 진국인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고,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하여 또 한번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D 대표가 만일 지금 다시 실패한다면 이제는 재기할 수 없다는 것을 P 컨설턴트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상황에 울화가 치밀고 있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은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

1. 명의수탁자의 변심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소유권 주장 및  명의수탁 사실 부인 위험 존재
2. 명의수탁자의 사망 : 명의수탁자의 상속자에게 상속되어 환수위험 존재
3. 명의수탁자의 신용위험 : 명의수탁자가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주식을 압류 당할 수 있음
4. 명의수탁주식 정리 : 정리하지 않고 미룰 경우 가업승계 시 어려움을 겪게 됨

 

또한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늦출수록 회사가치 상승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납부할 세액이 커지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막대한 금액의 세금이 추징 당할 수 있다. 아울러 명의 수탁자 임의대로 처분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D 대표의 경우 여동생의 변심이라는 위험을 겪고 있다. 이에 D대표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처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을 당시 현금으로 발행하였기에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늦출수록 위험은 가중된다. D대표의 가장 큰 위험은 경영권 박탈이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사업이 여동생과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발생한 상황이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P 컨설턴트는 이제 치밀어 올랐던 울화를 가라앉히고 신규법인 설립,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D대표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D대표와 같은 위험을 가진 주식명의신탁은 실무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매우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을 오랫동안 컨설팅 해준 경험이 있는 P 컨설턴트와 같은 전문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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