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특허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 등(임원 및 대표이사 포함)이 발명한 특허권 등을 회사가 승계하고, 종업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이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올해 법인절세에서 아주 큰 이슈였는데, 이유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종업원 등이 받는 정당한 보상금이 100% 비과세가 되는 마지막 해가 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비과세 혜택이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수많은 법인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서 직무발명에 해당 되지 않는 발명(특허 등)을 가지고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발명으로 대표이사 소득세 절세 및 가지급금 처리에 활용하였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직원의 발명의 창출을 장려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의욕과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 본래 취지를 가지고 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은 듯 하다.

대표이사의 절세와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은 발명을 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보상금 산정을 잘못하거나, 직무발명보상제도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제도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향후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오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활용해야 한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겠다. 먼저 종업원 등(임원 및 대표이사 포함)이 발명한 특허가 모두 직무발명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즉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특허 등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는다면 이는 향후 비과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임원이 보상금을 받았다면 업무무관 대여금 즉 가지급금으로 될 수 있다.

직무발명의 정의(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1. 종업원의 발명일 것
[종업원]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을 지칭.
상근 비상근을 묻지 않으며 촉탁지원이나 임시직원도 포함하나 고용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함.
[직무]
사용자의 요구에 응해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직책

2.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사용자]
타인을 고용하는 개인,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지칭
[업무범위]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범위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종업원의 직무]
발명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의 성립은 인정되나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의 직무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발명이 아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종업원의 직무는 현재의 직무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내에서 과거에 수행한 직무도 포함


발명(특허 등)이 직무발명에 해당된다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은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즉 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로 얻은 이득액과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률, 발명에 대한 실시료율, 발명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비과세 범위가 대기업의 과도한 보상금에 대한 제재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정당하게 평가되어 받는 보상금에 대한 세금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작은 세금이 아까워서 단기간에 급하게 실행하기 보다는 향후 리스크가 없이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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