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 재산 물려주고 싶은데 할증과세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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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할증 씨는 아들이나 손자에게 5억 원 가치의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한다. 그런데 손자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할증과세가 부과되어 세금이 늘어난다는 말을 들었다.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인데….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를 하면 아버지는 증여세를 내야 하고, 아버지가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면 한 번 더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중간 증여의 과정이 생략되어 한 세대가 증여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세대생략이 이뤄지는 증여의 경우 세액의 30%만큼 할증과세를 한다(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할증과세함).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그 후 아버지가 아들(성년이라 가정)에게 증여하여 증여세를 두 번 납부하는 경우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부담액을 사례를 통해 비교해보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부담액 표1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부담액 표2

 

두 경우에서 증여세 차이는 5천만 원 정도이다. 할증이 되더라도 세대생략 증여로 인해 절세효과가 큰 것이다. 또한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라면 취득세 또한 두 번 부담할 것을 한 번만 부담하는 셈이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30%가 가산되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절세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세대생략을 통한 증여의 경우 손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납부 능력이 없다면 누군가 대신 납부해야 하고, 이것 또한 증여재산에 합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때 아버지가 증여세와 취득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증여한다면 즉, 할아버지로부터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납부할 증여세와 취득세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다면, 할아버지의 증여분(부동산)과 아버지의 증여분(현금 등)이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아져 세금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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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前)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前) 아카데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