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해결해야 할 명의신탁주식

2001년 이전 설립한 법인의 경우 상법상 발기인 수의 제한으로 법인설립을 위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도 어쩔수 없이 차명주식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발기인수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차명주식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대표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대표들은 차명주식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탄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경기도 소재 T사의 양 대표는 2000년도에 친구 오 모씨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양 대표는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한 결과 2015년도 즈음부터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매일 바쁜 생활이라 오 모씨가 보유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데 같은 해 친구가 갑자기 사망했다. 친구가 죽은 슬픔도 잠깐 오 모씨의 아들이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양 대표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와 같이 차명주식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

1. 명의수탁자의 변심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주주변경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2. 명의수탁자의 사망 : 명의수탁자가 사고, 질병으로 불의에 사망할 경우 세법상 차명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자에게 상속되기에 되찾기 어렵다.

3. 명의수탁자의 신용위험 : 명의수탁자가 신용위험에 처한 경우 주식압류 등의 문제 발생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

4. 명의수탁주식 정리 : 제 때 정리하지 않으면 가업승계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업의 존폐가 달린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위의 사례는 차명주식이 있을 경우의 위험 중 명의수탁자의 사망과 변심에 해당된다.

상법은 지분율 3%가 넘는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 권리에는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특정 사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제안, 대표이사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업무·재산상태검사청구권, 청산인해임청구권, 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 등을 명시함에 따라 회사를 흔들 수 있는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례처럼 선의든 악의든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만일 친구의 아들이 사소한 사항을 문제삼아 회계 장부를 열람하겠다고 하거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양 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하게 생각되어도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열람청구권과 제467조 업무·재산상태검사청구권의 행사는 적법한 행위가 된다.

 

이는 지난 6년간을 오로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한 양 대표입장에서는 매우 골치 아픈 일일 것이다. 과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 동료 기업인이나 지인에게 물어 보기도 하고, 이런 유형의 사례를 알 만한 사람이면 만나보려고 했었다.

 

결과적으로 양 대표는 오 모씨 지분율이 5% 미만이었기 때문에 지분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회수하는 기간동안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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