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잘못하면 가지급금 된다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조건이나 사유 등으로 회사가 다시 취득하여 보유 중인 주식을 의미한다.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1조는 자기주식 취득을 전면 허용하였지만 취득 한도를 배당가능이익으로 제한하였다. 이후 수많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처리하거나 법인 투자자금을 환원하는데 활용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한 가지급금 처리는 상당히 큰 세무적 리스크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특히 가지급금을 줄이려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대금이 가지급금으로 판단되어 오히려 가지급금이 늘어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가지급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한 행정해석 사례와 대법원의 사례가 있다.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법인세과-389, 2012.6.15)]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당해 자기주식 취득거래의 전체과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012두27091, 2013.5.9)]

[과세관청이 쟁점자기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권리가 소멸된 때 이후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광주지방법원 2012구합4951, 2013.6.20)]

자기주식 취득은 앞서 설명한 가지급금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의제배당, 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매매거래인지 소각거래인지에 대한 실질판단의 문제, 자기주식 취득 이후 사후조치 및 처분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삼가야 한다.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기주식 취득 보다 더 저렴한 세금으로 더 안전하고 쉽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기주식 취득 활용 포인트는 투자자금 유치나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분산주주 정리를 통한 대주주 의결권 강화, 스톡그랜트와 스톡옵션 등이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꼭 풍부한 경험의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실행하길 추천한다.

 

그리고 혹시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고려중인 경영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다른 가지급금 처리 방법들과 다각적인 비교를 해보길 바란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효율적인 가지급금 처리방법과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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