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실수령액 기준으로 연봉을 요구한다면?

페이 닥터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페이 닥터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요구한다.  페이 닥터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4대 보험은 물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까지 병원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페이 닥터뿐 아니라 간호사들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4대 보험료를 비롯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병원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실질 인건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표로 정리해보았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실질 인건비 표

표에 나타난 4대 보험 및 세금 등의 금액은 근로자가 내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위의 금액을 병원에서 대신 내주는 형태가 된다. 여기에서 병원 부담분은 당연히 병원에서 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표에서 근로자는 '실수령액'란의 금액을 받지만, 병원의 관점에서는 '지급 총액'란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 것이다. 이 금액을 급여대장에 기록해야 세법상 비용처리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

표에서 실수령액 500만 원을 예로 들어보자. 실수령액이 500만 원이면  연봉이 6,000만 원인데, 이때 병원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월 6,047,960원이다. 따라서 연봉 계약을  할 때는 6,047,960×12개월 = 72,575,520원으로 계약해야 한다.

 

그렇다면 페이 닥터 소득을 어떤 유형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자.

페이 닥터를 채용한 김 원장은 고민에 빠졌다. 유능한 닥터라 연봉이 꽤 높은데,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요구해 병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꽤 많다. 페이 닥터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4대 보험의 부담이 없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다.

 

페이 닥터를 채용할 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지를 많이 고민한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4대 보험의 부담이 없고 원천징수하는 세금도 적어 병원 측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어떤 유형으로 신고할지는 병원에 유리하고 불리할지를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하며,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페이 닥터는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고, 한 병원에서만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로 판단되는 페이 닥터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추징할 수 있다.

 

또 4대 보험료도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여러 병원에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진료 건수, 수술 건수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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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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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무이사/세무사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

  저서 : NEW 병의원 만점세무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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