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해지 잘못하면 세금폭탄

법인 컨설팅을 위해 CEO와 상담하기 전 꼭 해당 법인의 기업분석을 실시한다. 기업분석을 하다 보면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추정되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CEO와 상담 시 명의신탁주식 여부를 꼭 물어본다.

먼저,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하는 것으로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 (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실 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출처: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 특성상 대부분 지분이 대표이사 1인 또는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머지 타인으로 주식이 분산된 법인의 경우, 일부 동업이나 투자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는 명의신탁이 된 주식이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 또는 명의수탁자의 유고 시 주식 회수가 어려운 점, 가업상속에 불리한 점 등을 CEO에게 설명해도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명의신탁주식을 보유 중인 CEO는 본인의 주식을 언제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주식을 찾아올 때 세금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CEO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이 그리 단순한 작업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세금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은 크게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와 명의신탁해지 방법이 대표적이다.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001.7.23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이 3명(1996.9.30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가능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 절차 없이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신청요건은 조세제한특례법 상 중소기업이여야 하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발행법인이며,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명의 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이며,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 실명전환 하는 주식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이다.

위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는 명의신탁해지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명의신탁해지는 주식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이다. 그 근거자료라 함은 주식대금 납입근거, 배당재원의 실지귀속, 명의신탁해지 약정서,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판결문 등이다. 그리고 실제 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나 명의신탁해지나 실제 소유자로 인정이 된 경우에는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되지만, 2001년 이전 설립된 법인이라면 과세시효(15년)가 만료가 되었을 것이다. 다만 배당을 실시한 경우 금융 종합소득과세와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배당 실시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세금관계를 꼭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실제 소유자로 불인정 된 경우인데, 이 경우에 실질에 따라 유상거래인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무상인 경우 증여세가 납부된다.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최초 명의신탁 당시 주식가액(액면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증여세가 크진 않겠지만, 이처럼 실제 소유자로 불인정 된 경우 현재 시점의 주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증여세가 납부 됨으로 상당히 큰 세금으로 되돌아온다.

2001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5천 원의 주식이 100만 원까지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결국 처음 1,000만 원을 명의신탁 하였는데, 명의신탁 해지 시점인 현재의 지분 가치는 20억 가치로 평가되어 2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증여세가 납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통상 거래가 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과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데, 실제 기업가치에 비해 상당히 높게 계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1~2년간의 매출이 상승하고 그만큼 이익도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이 더 크게 고평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해지는 물론이고,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한다고 해도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통한 비상장주식 시가를 꼭 확인해야 하며,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될 경우 세금 계산도 필수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식 실명전환 시기를 주식가치가 낮은 시기로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필요하다면 주식가치를 낮춘 상태에서 주식 실명전환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명의신탁주식 해지에 대한 풍부한 실무 전문가의 사전 점검과 자문을 꼭 받고 실행하시는 것이 세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에 적합한 명의신탁주식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61014000509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곽동남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