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 산정과 보상의 유형

내년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내용이 '201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발표되었다. 이후로 많은 중소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서두르고 있고, 그에 따라 필자에게도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가 바로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을 하고, 보상의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이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 산정과 보상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상금 산정에 앞서 직무발명으로 인정이 되어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을 지급 하였지만, 향후 직무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비과세 및 세액공제가 안됨은 물론이고, 대표이사가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 될 수도 있으니, 직무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꼭 알아야 하겠다.

직무발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발명
-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창작

2.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직무발명
-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일 것
-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일 것
-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위 두 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직무발명으로 인정된 직무발명의 보상금 산정은 크게 4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
1. 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로 얻은 이득액
2.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률
3. 발명에 대한 실시료율
4. 발명자의 기여도

위의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자.
1. 발명(제안)보상
- 특허 출원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발명자의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

2. 출원보상
- 종업원 등이 발명한 것을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금

3. 등록보상
- 사용자 등이 승계 받은 발명이 등록 결정되었거나 특허 등록되어 권리를 확보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4. 실시보상금
- 사용자 등이 등록된 특허를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얻은 이익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5. 처분보상금
- 사용자 등이 특허 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6. 출원유보보상금
-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 기술을 특허로 공개하였을 때 피해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7. 기타보상
- 심사청구보상, 방어보상 등이 있음
여기까지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 산정과 보상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서 설명하였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축소되기 때문에, 기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100%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셔야 한다.

그리고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과 보상금 산정 사후 관리 등 세무적, 법률적 검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풍부한 실무 경험자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해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에 적합한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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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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