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할 병의원 세무] 병의원 매출관리 요령

병의원 경영을 위해서는 매출 구성유형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병의원 매출은 크게 보험매출, 비보험매출, 자동차보험매출로 나뉜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후 매출액과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입금 매출액, 그리고 본인부담금 매출액 구분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의원 매출유형

 

병의원 수납은 위와 같이 보험매출액의 본인부담금과 비보험매출액의 본인부담금이 같이 포함되므로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수납 시 각각 보험 매출액인지 비보험 매출액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공단 매출액은 일반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위탁검진 등으로 나뉘며 매출 신고 시 질병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보건소 위탁 예방접종 매출 등도 꼭 확인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제도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상 거래를 할 때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상 거래를 위한 금융업무를 개인거래와 분리함으로써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이다.

 

병의원은 모두 전문직으로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며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인건비, 임차료, 거래대금 등은 항상 사업용 계좌를 통해 결제하고 결제를 받아야 0.2%의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의무사용 대상 비용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직접 이체되어야 한다. 즉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면 사업용 계좌 의무사용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어 가산세가 부과된다. 더욱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액과 현금 수납 매출액은 1주일 단위로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용 계좌 관리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계를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경비(간이영수증 제외)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일일장부 및 차트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수기장부 대신 별도의 전자장부 및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좋다. 큰 병원은 자체 ERP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출액이 자동 입력되어 매출내역이 상세하게 근거와 함께 기록 된다. 규모가 작은 병의원도 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일일장부 및 차트관리를 하고 있지만, 보험병과의 경우 일부 비보험 자료를 별도의 수기장부로 관리하는 병의원이 많다. 따라서 세무조사시 수기로 작성한 일일장부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시행되어 건당 30만 원(2014년 7월부터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병의원 일일장부와 차트를 통해서 현금영수증을 성실하게 발급하고 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전자장부와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병의원은 별도의 일일장부와 차트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기장부와 수기진료차트를 사용하는 병의원은 그 특성에 맞게 일일장부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일일장부

 

일일 장부는 크게 보험과 비보험을 구분하고 다시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병의원 매출액 확인을 위한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도 업무에 도움이 된다. 이 참고할 홈페이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 청구시스템, 질병보건 통합관리 시스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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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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