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제도와 2016’ 세법개정안···비과세축소 등

지난달 정부에서는 기업의 근로자, 임원 등이 특정 기술을 개발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골자는 100% 비과세를 철폐하고 추후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퇴직 후 지급받은 경우)으로 과세한다는 취지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등)을 기업이 소유 또는 활용하여 발명자인 종업원 또는 임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직무발명의 보상은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며 기업이윤을 극대화시켜 생산성향상과 기업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또한 국가가 법적으로 기업의 구성원들이 부단한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물을 종업원, 임원 등과 법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유일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회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기업주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기업주가 최고의 기술자이며 발명자인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법인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혜택 중 하나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제의 절세기능은 다음과 같다. 특허권 등 발명자에 대한 보상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적용’ 부문과 사용자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 개발비의 손금처리에 대한 내용이다.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 12조 제5항 라목’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게 정당하게 보상한 보상금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며 세액공제도 적용되므로 법인세의 절세효과도 있다(조세특례제한법, 9조, 10조).

현재 수출주도의 국내경제는 세계적 공급과잉과 저성장으로 위기에 직면한 상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창의적 아이디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고 창의적 지식재산의 결과물인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현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개념을 도입해서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기술을 산업전반에 접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취지아래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다.

조세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은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행해져야 한다. 더욱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도 선 순환적으로 부합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이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 혜택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혹여나 발명에 대한 의욕고취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분명 존재한다.

참고로 예정대로 법안이 시행된다면 내년 발생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해당되는 기업은 올해가 기존 세제 하에서 비과세혜택을 주는 마지막 연도라는 것을 알고 미리 대처해야 될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절세전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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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우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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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HSBC은행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