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개정’ 특허보유 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서둘러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인절세 전략 중 단연 최고의 전략은 바로 '직무발명보상제도' 이다. 특허를 보유중인 법인은 물론이고, 특허가 없는 법인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특허출원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이슈이긴 한 모양이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법인절세 전략도 이번 세법계정으로 한계가 생기게 되었다.

법인을 경영하는 CEO 중 아직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처음 들어보거나,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는 CEO라면 법인 절세 정보에서는 상당히 뒤쳐져 있는 상태이다. 최소한 법인에 관련된 새로운 절세정보 또는 세법개정안 등은 항상 관심 있게 찾아봐야 하며,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절세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우선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종업원, 임원 포함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16, 법령해석과-2592, 2005.10.6 참고)

그리고 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법인은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용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를 해주고, 발명자에게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소득세법 제 12조 제 5호 라목)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에서 발명된 특허는 CEO가 발명자로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비과세 보상금을 활용하여, 수억 원의 법인자산을 개인화 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를 세금 없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에게도 이 보상금이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절세되는 플러스 효과까지 가지고 오게 된다.

하지만 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법인절세 전략이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과도한 비과세 혜택이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단 정부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 범위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100% 비과세를 철폐하고 추후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특허를 보유중인 법인이라면 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명확한 규정 마련과 적법한 절차상의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겠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절세전략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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