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직원들이 몇 명 안 될 때는 괜찮았는데, 병원이 번창하면서 직원 수가 늘어나니 4대 보험료로 지출해야 하는 액수가 만만찮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액수가 커서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 직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4대 보험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4대 보험이라 부른다.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유용한 보험들이다. 사업자는 직원을 채용했을 때 이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사업자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사업자가 직원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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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양보험은 책정된 국민건강보험료의 6.55%로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한다.

4대 보험의 납부금액은 평균 월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에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만 정산 작업을 거쳤지만 요즘에는 국민연금도 정산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절약하기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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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4대 보험은 마땅히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때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직원 채용을 2일 이후에 하면 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당월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되며 2일 이후 입사자는 당월 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를 예를 들어 1일 입사한 직원과 2일 이후 입사한 직원의 보험료를 비교해보자. 표에서 보듯 2일에 입사한 직원은 입사한 첫 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1일에 입사한 직원과 비교했을 때 입사한 달에 고지되는 국민연금 9만원과 건강보험 6만4675원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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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 NEW 병의원 만점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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