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의 증여 후 우회양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등기부상 소유기간)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 또는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즉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비속간은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한 다음 그 증여받은 배우자 등이 이를 단기간 내에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 또한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당초 증여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생할 양도차익이 증여받은 배우자 등에게 이월과세되는 효과가 있으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수증자가 그대로 부담하게 되며, 단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에서 취득가액만 증여자 등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 특히 적용대상 자산이 토지 및 건물 또는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한정되므로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아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다.

현행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배우자 등의 취득가액 이월과세인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증여자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수증자의 자산 양도행위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증여자가 외관상으로 수증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증여 후 우회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그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당초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2010.1.1 이후부터 양도하는 건에 대해서는 수증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재산처분경위, 예금계좌명의, 금융거래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당해 거래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약일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 부인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날 현재 사망 등으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재산처분 및 양도, 증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60708000361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 두레 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의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소상공인 진흥원 / 부경대 창업보육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