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었을 때의 세무 처리는?

김 원장은 본인부담금을 경우에 따라 융통성 있게 처리한다. 예를 들어 병원 임직원이나 그의 가족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의 20%를, 임직원 소개로 온 고객에게는 본인부담금의 10%를 감면해준다. 또한 의료수입을 확대하고자 사전 약정에 따라 특정 거래처 소속 임직원에게는 본인부담금의 20%를 감면해준다. 이 경우 세법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 원장이 고민하는 내용은 다른 의사들도 많이 겪는 문제이다. 본인부담금(비보험 진료의 본인부담금의 경우를 말한다)을 감면해주는 경우는 여러 가지다. 임직원이나 그의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평생 치료해야 하는 환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감면해주는 경우, 원장이 잘 아는 지인에게 무상으로 진료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감면해준 금액은 병원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당연히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로 감면해줬는지에 따라 수입으로 잡힐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는 환자가 있다. 평생 2~3일에 한 번씩 피를 걸러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일이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부지기수이다.

 

이 경우  국세청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줌으로써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소득46011-10093, 2001. 02. 05.)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환자 또는 타의로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계산서에 작성된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감액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퇴원할 때 행정계장의 재량으로 총 진료비의 20% 범위 내에서 감액해주고, 퇴원자 또는 그 가족이 감액확인서에 서명하고 잔액만 받았다면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 경우 “진료비를  감액하고  감액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감액하라”고 판단했다.(심사소득2004-68, 2004. 09. 20.)

 

병원 대표자의 특수 관계인, 즉 대표자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무상진료를 하거나 무상으로 약을 제공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때 진료비와 약값을 수입금액으로 잡지 않아도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대표자의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진료를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총수입금액계산특례에 따라 정상 진료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의원 원장이 그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무상으로 진료를 해주면서 탕재를  매입하여 비용으로 계상하고 무상으로 탕재를 제공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조세심판원은  “한의원의  특성상 환자에게 공급한 진료가액과 탕재의 매입금액은 확인되나 탕재의 판매 가격은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탕재 매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한약 소매업(523114)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따른 탕재의 시가 및 총 수입금액계산특례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조심2008서2415, 2009. 12. 31.)

대표자의 특수 관계인이라면 무상으로 제공한 진료나 약값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지만 대표자와 특수 관계가 없는 일반인이라면 다르다. 일반인에게 병의원 내부규정에 따라 할인해준 금액은 당해 의료비를 경감해준 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거나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통, 병원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과 그의 가족들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준다. 이때 의료법인이 임직원에게 할인해준 금액을 당해 법인에 귀속될 익금 금액에서 빼고 계상할 수 있을까? '익금'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임직원에게 할인해준 금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할 내용이다. 법인은 임직원에게 할인해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제도46012-12681, 2001. 08. 16.)

 

의료수입 확대를 위해 사전 약정에 따라 특정 거래처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해준 경우는 어떨까? 이때도 경감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대신 접대비 혹은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의료비를 경감하여준 경위 등을 감안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제도46012-12681, 2001.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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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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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

  저서 : NEW 병의원 만점세무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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