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피하려면 폐업 후 신규 개원이 유리

노원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김 원장은 얼마 전 이사했다.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가면 그들에게 묻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또 병원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어차피 이전하는 것이라면 세무조사 확률을 낮추는 쪽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일까?

 

부자 동네로 가면 세무조사 순위가 밀린다?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선정한다면, 부유한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 기준은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과거 세무조사 경력, 이익률, 이익 증가율, 신용카드와 현금의 비율, 비용 중 특정 계정과목의 과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부유한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도 신고 성실도를 볼 때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이익률, 이익 증가율 등도 함께 고려하고, 지방국세청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부자 동네로 가면 세무조사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

 

공동사업자의  명의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칠까?

공동사업자의 명의를 어떻게 변경했느냐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첫째, 대표 공동사업자는 동일하고 구성원만 변경됐는데 구성원 중에 자산 취득 등의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세무조사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둘째, 대표 공동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대표 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관할하게 되므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 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실제 병의원을 양도·양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첫째 사례처럼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바뀌는 상황은 종종 있는 일이다. 따라서 과세 당국에서도 그리 주목할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둘째 사례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어서 과세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된다. 대표자가 한 번 정도 바뀌는 것은 별문제가 없으나 두세 번  바뀐다면 마치 룸살롱 업주가 바지 사장을 내세워 명의를 자주 바꾸는 방법으로 세금이나 행정명령을 피해 가는 것과 같은 경우로 오해를 살 수 있다. 만약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실지 귀속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고 허위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재개원과 세무조사는 상관관계가 없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소득 관련 사항은 사업장이 아닌 납세자 개인별로 관리한다. 이 때문에 사업장을 이전한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재개원하는 형태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같은 지역에서 사업장을 이전했다면 환자가 이전하기 전이나 후에 병원을 방문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존 차트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개원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내원하는 환자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차트로 채워진다. 종전 사업장에 대한 차트 등 자료가 없어지면 세무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어 세무조사를 뒤로 미루지 않을까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무조사의 기법이 차트를 조사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장의 금융 자료나 폐업한 사업장에서 거래했던 거래처로부터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방식 등으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 차라리 세무회계 전문가를 활용해  확실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절세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굳이 비용을 들이며 사업장을 옮겨 다닐 필요가 없다.

 

특히 잘못된 정보로 병의원 원장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같은 장소에서 사업자 명의만 바꾸고 기존 대표 원장이 명의만 빠진 채 진료를 계속 보는 일명 '모자 바꿔 쓰기' 방법인데 이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의료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료업종의 특성상 명의 변경 후 기존 대표 원장이 계속 진료를 보는 것이 확인될 수밖에 없다. 만약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진료를 보게 되면 미신고 의료인이 진료를 보는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과 세무조사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종전 사업장을 폐업 신고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전과 다른 번호를 부여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을 세무조사 회피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인인 경우에는 폐업하고 다시 개원해도 이전에 쓰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부여한다.

 

과세 당국에서 사업자 정보의 연속성을 확보해 세원 관리를 확실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바꾼 것이다. 다만, 폐업과 신규 개원이 같은 해에 이뤄지면 사업장별 관리를 위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연도를 달리하는  폐업 후 개원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지만, 같은 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다시 개원하는 일정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기보다는 폐업 신고를 하고 신규 개원 절차를 밟아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받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사업장을 이전하면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장비를 새로 구입해 신규 개원처럼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세법에서 정해놓은 감가상각 한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해 이익률을 낮게 잡을 수 있는데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정정만 한다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폐업 후 신규 개원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병의원에 도움이 되는 병의원 컨설팅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2/20160216287040.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무이사/세무사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

  저서 : NEW 병의원 만점세무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